소송을 하려는데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입니다.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본안 소송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금전채권의 경우)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통상 담보(공탁) 제공이 요구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 상대가 모르는 사이 재산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에, 얼마를 대상으로 할지는 채권액과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하므로, 채권 증빙과 상대 재산 정보를 정리해 신청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