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재산을 미리 묶어둘 방법이 있나요?

Q

소송을 하려는데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입니다.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본안 소송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금전채권의 경우)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통상 담보(공탁) 제공이 요구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 상대가 모르는 사이 재산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에, 얼마를 대상으로 할지는 채권액과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하므로, 채권 증빙과 상대 재산 정보를 정리해 신청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