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집의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안 내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차임 연체가 법에서 정한 정도(예: 일정 기간분 이상)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명도)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놓는 등 자력 구제는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내용증명) → 명도소송 → 판결 →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면 절차가 안정적입니다. 계약서·연체 내역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