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면접교섭을 정했는데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합니다.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합의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우선되므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방식·횟수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 거부 정황(문자·녹취 등)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르므로, 이행 확보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