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제가 부모님을 오래 부양하고 간병했습니다. 상속 때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해, 법정 상속분에 더해 일정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양·간병·재산 관리에 들인 비용과 노력의 구체적 증거(지출 내역·기록 등)가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의 관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전체 상속 구조를 검토해 청구 범위를 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