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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계속 폭언하고 따돌리는데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Q

팀장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킵니다. 회사에 말해도 별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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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반복적 폭언·따돌림·업무 배제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용자는 신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분리 등)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폭언 녹취·메신저·목격자 진술, 업무배제 정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세요. 정리된 자료로 상담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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