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제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치료비 등을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동물의 점유자(관리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여지가 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고 경위·치료 내역·현장 자료를 확보하고,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