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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플랫폼으로 일하는 배달기사입니다. 계약은 위탁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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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위탁·도급 등 명칭)이 아니라 실질, 즉 업무 수행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질이 종속적 노무 제공에 가깝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퇴직금·각종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등 별도의 보호 제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업무지시·근무형태·보수 지급 방식 등 실제 일한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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