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형민 세무사
세무회계동일
▶ 필요경비를 소명하여 종합소득세 1000만원 이상 감소.
사건 개요
<전말> 1. 납세자는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음. 2. 2026년 하반기, 경기도의 모 세무서로부터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 부과/고지 받음. 3. 해당 종합소득세는 아무런 필요경비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포함 2000만원 이상 부과/고지 됨. --- <결과> 의뢰인에게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하였고, 세무사 본인이 손수 자료를 취합하여 필요경비를 소명한 바, 해당 필요경비를 인정 받아 종합소득세만 1000만원이상 감액 경정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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