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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돈,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법

로시컴 편집팀 2026.07.28
세무 정보 🧾 받지 못한 돈,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법 LAWSEE

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거래 상대방의 파산·폐업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부가세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

대손 사유

신청 방법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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