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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돈,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법

대손세액공제
세무 정보🧾받지 못한 돈,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법LAWSEE

물건을 팔았는데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파산해 대금을 영영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억울한 건 대금뿐이 아닙니다.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미 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거래처 파산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사업자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파산해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②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
거래처가 폐업 상태로 연락이 안 되는데, 채권 소멸시효가 곧 완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손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실종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①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대손 사유가 됩니다. 사례 ②처럼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 완성 시점에 맞춰 대손처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대손처리한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1. 대손세액공제 대상 사유

  • 거래처 파산·회생절차 개시 —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 강제집행으로도 회수 불가능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무재산 등으로 실패한 경우
  • 사업 폐지 — 거래처가 폐업하고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 소멸시효 완성 — 상법상 상사채권은 통상 5년, 민사채권은 10년 등 채권 종류에 따른 시효가 완성된 경우
  • 부도어음·수표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수표금 채권(일정 금액 이하 소액채권은 6개월 경과만으로 인정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2. 공제 시기와 절차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부가가치세율 10% 상당분)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파산선고문,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할 자료, 채권 관련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과 대손처리 — 사례 ②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압류·가압류, 소송 제기 등으로 중단될 수 있어, 실제로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채권 존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대손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거래상대방(매입자)의 매입세액 반환 의무

  •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입자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매입자가 파산·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무상 이 부분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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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손금 회수 시 재신고 —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 관리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회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6. 소득세·법인세와의 관계

  •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이고, 받지 못한 원금(대손금) 자체는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별도로 대손상각(필요경비·손금) 처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두 절차는 요건과 시기가 다를 수 있어, 대손세액공제만 받고 대손상각을 놓치는 실수가 없도록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매출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Q. 거래처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도 대손 사유가 되나요?
개인회생·파산 절차 개시가 확정되면 대손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대손세액공제를 놓쳤다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채권 금액이 소액이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금액 제한은 없지만, 부도어음·수표는 건당 30만 원 이하 등 소액 특례가 별도로 있어 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대손 사유(파산·소멸시효 완성 등) 해당 여부 확인
  •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
  • 파산선고문, 시효 완성 자료 등 증빙서류 확보
  • 공급일로부터 10년 기한 준수
  • 이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재신고 여부 관리
  • 소득세·법인세 대손상각도 별도로 신청

받지 못한 돈을 그냥 손실로 남겨두기보다,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최소한 이미 낸 부가가치세만큼은 돌려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채권 관리 단계에서부터 대손 사유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요건과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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