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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만든 특허, 회사 것인가 내 것인가 — 직무발명 보상 제도

로시컴 편집팀 2026.07.13
노무 정보 👥 직원이 만든 특허, 회사 것인가 내 것인가 — 직무발명 보상 제도 LAWSEE

회사에 다니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허는 회사 이름으로 출원됐는데, 나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으로, 사용자(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할 권리를 갖습니다.

직무발명 귀속 원칙

직원의 보상 청구 권리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미지급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등록 내역은 특허청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kipris.or.kr)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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