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허는 회사 이름으로 출원됐는데, 나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으로, 사용자(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할 권리를 갖습니다.
직무발명 귀속 원칙
- 직무발명의 원시적 권리는 발명자(직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사전 계약(직무발명 규정)을 통해 특허권을 승계받습니다.
- 별도 계약 없이 회사가 임의로 특허를 출원하면 위법입니다.
직원의 보상 청구 권리
-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받으면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금액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 회사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 회사 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없거나 보상이 불합리하다면 법원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미지급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등록 내역은 특허청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kipris.or.kr)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