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제도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날 해고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해고예고 예외 — 이 경우엔 예고 없이 해고 가능
다음의 경우에는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직무수당 등을 포함하며,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분을 구한 뒤 30을 곱합니다.
예: 월 기본급 250만 원 근로자의 경우 → 1일 통상임금 약 82,568원(250만 ÷ 209시간 × 8시간) × 30일 = 약 247만 원
해고예고수당 받는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도 함께 신청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와 무료 상담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