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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면 — 신고 방법과 사용자 처벌

로시컴 편집팀 2026.07.03
노무 정보 👥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면 — 신고 방법과 사용자 처벌 LAWSEE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하면 해고당할까 봐"라거나 "증거가 없어서"라는 이유로 참고 있지만,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제대로 확인하는 법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세요.

신고 방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고·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온라인(minwon.moel.go.kr)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소: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민사 소송: 미지급 임금을 직접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보복이 두렵다면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3년치 미지급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진정 전략을 세우려면 로시컴 노무사와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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