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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병원 갈 때: 태아검진시간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휴가
노무 정보👥임신 중 병원 갈 때: 태아검진시간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LAWSEE

임신 30주가 지나면 산부인과 검진 주기가 2주에 한 번으로 짧아집니다. 오전 9시 진료를 예약해도 접수와 대기, 초음파와 상담까지 마치고 회사에 도착하면 점심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는 "병원은 개인 사정이니 반차로 처리하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남은 연차를 세어 보면 출산 전에 이미 바닥날 것 같고, 정작 출혈이나 조기진통으로 급히 병원에 가야 할 때 쓸 휴가가 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출산 이후가 아니라 출산 전, 임신 기간 중에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만 다룹니다. 순서대로 태아검진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임신주수별 부여 주기와 유급 여부, 유산·사산휴가(같은 법 제74조제3항)의 임신주수별 일수와 청구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같은 법 제74조제7항, 1일 2시간)의 요건과 임금 삭감 금지 원칙, 마지막으로 위반 시 과태료·벌칙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검진 갈 때마다 반차가 깎이는 회계팀 사원
상시 40명 규모 제조업체 회계팀에서 4년째 근무 중인 A씨(월 통상임금 290만 원)는 임신 31주입니다. 회사는 검진일마다 반차 연차를 쓰게 했고, 임신 기간 동안 이미 연차 7일이 검진으로 소진됐습니다. A씨는 출산 후 복귀 시점에 쓸 연차가 남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② 상시 4명 사업장에서 임신 17주에 유산한 근로자
직원 4명인 인테리어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B씨는 임신 17주에 계류유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출산휴가 같은 제도가 없다"며 무급 3일만 쉬라고 했고, B씨는 수술 다음 주에 출근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태아검진시간은 유급입니다. 사용자는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로 대체 처리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검진 주기는 모자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가 기본입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주수에 따라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이며,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1일 2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겨졌습니다.
  • 고위험 임신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한 조기진통, 다태임신,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등 19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는 의사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적용되므로 유산·사산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의무입니다. 다만 태아검진시간(제74조의2)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태아검진시간, 몇 번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나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주기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가 기준입니다.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임산부,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넘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의 길이 — 법에 "몇 시간"이라는 숫자는 없고, 하루 전체를 검진 휴가로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동·대기·진료에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며, 회사가 일률적으로 "반차만 인정"이라고 못 박고 초과분을 연차에서 빼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 임금 — 청구한 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제74조의2 자체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지만, 삭감된 임금이나 부당하게 차감된 연차는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 ①처럼 검진일마다 연차를 차감했다면 소진된 연차의 원상회복이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검진 예약 내역과 진료확인서를 모아 두고, 급여명세서에서 해당일 임금이 깎이지 않았는지 대조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주수가 일수를 가릅니다

  • 일수 —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 전에는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로 나뉘어 있었으나 임신 초기 보호가 강화되면서 15주 이내 10일로 통합·확대됐습니다.
  • 기산점 — 유산·사산한 날부터 셉니다. 며칠 지나 청구하면 남은 기간만 쓸 수 있으므로 진단을 받은 즉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절차 —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진단서에 임신주수가 적혀 있어야 일수 다툼이 없습니다.
  • 대상 제외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이 허용하는 사유(유전성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임금 —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구조로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이 원칙입니다(제74조제4항). 휴가 일수가 60일 이하인 15주 이내·16~21주·22~27주 구간은 전 기간이 유급 구간에 들어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원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임신 17주이므로 30일의 유산·사산휴가 대상이고, 상시 4명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며,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 대상 기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으면 그 이후로는 임신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 폭 — 1일 2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 —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제74조제8항). 8시간 근무자가 6시간으로 줄여도 종전 임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 신청 —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새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제재 — 신청했는데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 출퇴근 시각 변경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바꾸는 신청도 가능하며(제74조제9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허용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임신 31주여서 아직 단축 대상 기간이 아니지만, 32주가 되는 날부터는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진일에는 태아검진시간을, 32주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연차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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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검진은 연차로 처리한다"는 사내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것 — 유급 보장을 스스로 포기한 모양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급 정산이 어려워집니다.
  • 구두로만 신청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나중에 "신청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신청하십시오.
  • 유산 직후 몸 상태 때문에 무급 병가로 며칠 쉬고 넘어가는 것 — 유산·사산휴가는 유산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그사이 일수가 그대로 소진됩니다.
  • "5인 미만이라 해당 없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 유산·사산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단축 근무자에게 업무량을 그대로 두는 것 — 임신 중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제74조제5항), 사실상의 초과근무는 별도의 법 위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아검진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법에 시간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병원 이동과 대기, 진료에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용자가 반드시 1일의 검진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회사가 반차로 상한을 정해 두고 나머지를 연차에서 차감한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기준 주기보다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시간도 보장되나요?
모자보건법상 주기는 기본 기준입니다. 만 35세 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장애가 있는 임산부,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견해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의사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산한 지 열흘이 지나 회사에 알렸습니다. 며칠을 쓸 수 있나요?
휴가 기간은 유산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임신 17주였다면 30일 중 이미 지난 열흘을 뺀 나머지 약 20일을 쓰게 됩니다. 진단을 받은 날 바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수당이 줄어드나요?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금지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실제로 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당연히 보장되는지는 임금 구성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개별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회사가 태아검진시간이나 단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산·사산휴가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은 조문 자체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출산예정일과 현재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검진 예정일을 정리해 상급자와 미리 공유합니다.
  • 검진일마다 진료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검진일 임금이 삭감되지 않았는지, 연차가 차감되지 않았는지 매월 확인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면 개시일 3일 전까지 문서로 단축을 신청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 고위험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받아 임신 전 기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 유산·사산 시 진단서에 임신주수와 발생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즉시 청구합니다.
  • 거부나 불이익이 있으면 신청 기록과 진단서를 모아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임신 기간 중의 휴가와 단축은 청구해야 비로소 구체화되는 권리입니다. 청구 기록과 진단서가 남아 있으면 대부분의 다툼은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회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내 문구가 아니라 법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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