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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찍힌 사진·영상이 퍼졌다면 — 초상권·음성권 침해 대응법

초상권·음성권 침해
법률 정보⚖️허락 없이 찍힌 사진·영상이 퍼졌다면 — 초상권·음성권 침해 대응법LAWSEE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영상, 내 목소리가 담긴 녹음이 정작 나는 동의한 적 없는 곳에서 퍼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얼굴과 음성 그 자체가 허락 없이 촬영·녹음되고 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결이 다릅니다. 내용이 악의적이지 않아도, 심지어 "예쁘게 나왔다"는 식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본인의 승낙 없이 얼굴·음성이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초상권·음성권 침해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법성 판단기준부터 플랫폼 삭제 대응, 손해배상청구, 형사책임 여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카페에서 찍힌 얼굴, 브이로그에 그대로
직장인 이모(32)씨는 2026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유튜버가 촬영한 브이로그 영상에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된 채 게시된 사실을 두 달 뒤에야 알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13만 회를 기록했고, 이씨가 채널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찍힌 것이라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례 ② 강의 목소리가 광고에 무단 사용
학원 강사 박모(41)씨는 자신이 진행한 온라인 강의 녹음본 중 일부 음성이, 강의와 무관한 교육업체의 유튜브 광고 영상에 성우 목소리처럼 편집되어 3주간 8만 회 넘게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박씨에게 사용 동의를 구한 적도, 사용료를 지급한 적도 없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초상권과 음성권은 헌법상 인격권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별도의 명문 규정 없이도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 동의 없는 촬영·녹음이라도 공적 관심사와 관련되거나 공적 인물의 활동을 다룬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 모욕이나 비방 내용이 없더라도 얼굴·음성 자체의 무단 이용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촬영 방식과 정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 무단 사용은 위자료 외에 재산적 손해(광고 모델료 상당액)까지 청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초상권·음성권, 어떤 법적 근거로 보호되나

  • 헌법상 인격권 —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 초상권과 음성권이 인정됩니다. 개별 법률에 명문 조항은 없지만 오랜 판례를 통해 확립된 권리입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초상·음성을 침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촬영, 공표(게시), 영리적 이용의 각 단계에서 별도로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세 단계로 나눠 보는 침해 — ① 촬영·녹음 단계의 침해(촬영거절권), ② 공표·게시 단계의 침해(공표거절권), ③ 영리적 이용 단계의 침해(초상영리권)로 구분되며, 단계마다 위법성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 동의와 공적 관심사

  • 동의 여부 —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다만 촬영에는 응했더라도 게시·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 공표 범위와 방법 — 모자이크·음성 변조 등 식별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는지, 조회수와 확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영리성·비방성 — 콘텐츠 수익화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조롱·비하 의도가 섞여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 공적 관심사 예외 — 공직자나 유명인 등 공적 인물이 공적 활동과 관련해 촬영된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안이라면 초상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목적과 필요성, 피해 정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플랫폼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신청 절차

  • 삭제요청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 사업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된다고 보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 신청 방법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은 자체 신고센터에서 초상권 침해 신고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캡처본·게시물 URL·침해 정황을 정리해 접수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거부 시 대응 — 임시조치 요청이 거부되거나 반응이 없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

  • 위자료 산정 요소 — 노출 정도, 확산 범위(조회수·공유 수), 영리적 이용 여부, 비방·조롱 의도, 모자이크 등 차단 조치 유무,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액수를 정합니다.
  • 실제 인정 경향 — 법원은 노출 정도와 확산 범위, 영리적 이용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초상권·음성권 침해 위자료를 사안별로 다르게 인정해왔습니다. 특정 판례의 금액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정황에 따라 액수 편차가 큰 편이므로 구체적인 예상 금액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산적 손해 —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된 경우에는 위자료와 별도로 통상적인 광고 모델료·초상 사용료 상당액을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가 관건 — 게시물 URL, 캡처 화면, 조회수·게시 기간을 보여주는 스크린샷, 삭제 요청 이력(메시지·이메일)을 미리 저장해두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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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규정 없음 — 얼굴·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독립된 형벌 조항은 없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 붙지 않았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 특정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하거나 접근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성 — 얼굴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를 수집·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의 행정·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촬영물이 결부된 경우는 별개 —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등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 되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순수 초상권·음성권 침해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개된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라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만으로 촬영·게시가 항상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 목적과 필요성, 노출 정도,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을 함께 살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Q. 얼굴에 모자이크를 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아닌가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됐다면 침해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옷차림이나 배경, 목소리 등으로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모자이크만으로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삭제요청을 했는데 플랫폼이 계속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신청과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목소리만 사용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음성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며, 동의 없는 녹음·방송·배포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판례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면 대응이 달라지나요?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얼굴·음성을 무단 이용했다면 영리적 침해로 평가돼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침해 게시물의 URL, 게시일, 조회수·공유 수를 캡처해 증거로 보관합니다.
  • 운영자·게시자에게 삭제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그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플랫폼 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초상권·음성권 침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삭제가 지연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신청을 병행합니다.
  • 영리적 이용이 의심되면 조회수·광고 수익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경우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산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얼굴이나 목소리가 동의 없이 퍼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남기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침해 정도와 확산 범위, 사용 목적에 따라 대응 방법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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