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은행 등)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실제 대출액의 120~130%)까지 담보합니다.
근저당 설정 절차
-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소유자(담보 제공자)와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표시됩니다.
근저당 말소 절차
-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서류(해지증서·위임장 등)를 받습니다.
- 서류를 지참해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수일 내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 은행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vs 후순위 근저당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 등기 순서(날짜)에 따라 선순위·후순위가 결정됩니다.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부동산 매수 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