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쇼핑몰에 결제했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즉시 해야 할 것
- 증거 확보: 거래 내역, 대화 스크린샷, 입금 영수증, 판매자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 경찰 신고: 사이버수사대(18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합니다.
- 계좌 지급 정지 요청: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빠를수록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제사 차지백 신청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합니다. 사기 사실을 증명하면 결제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거래(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플랫폼에 구매 보호 신청을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활용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로 계좌 이체한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반(1332)에 신고하면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와 피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액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잔액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사기범이 검거되면 형사 절차와 병행해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