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더니 오히려 부서 이동이나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해고, 징계, 부서 이동,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는 모두 금지됩니다.
- 사업주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의 의무
-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근무 장소 분리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1350): 성희롱 및 2차 피해를 신고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1331): 성희롱 진정을 접수합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증거 보전
불이익 처우가 있을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메일·문자·인사 발령 문서를 모아두면 나중에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