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6년 전, 8년 전 거래를 설명하라는 안내문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접은 사업의 매출이거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래전에 만들어 둔 계좌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 시점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세금에도 시효가 있는 것 아닌가요, 5년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세목과 납세자의 행위에 따라 5년에서 15년까지 갈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사실상 기한이 사라지는 예외까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일반 5년, 무신고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0년이라는 기본 구조와 역외거래의 15년, 상속세·증여세의 10년·15년 특례와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 규정, 불복에서 이긴 뒤에도 다시 고지서가 올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 그리고 흔히 혼동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10년)와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6년 전 매출을 설명하라는 안내문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던 A씨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0년 5월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공사대금 일부인 3,800만원을 지인 명의 계좌로 받고 신고에서 빠뜨렸습니다. 2026년 8월, 세무서에서 2019년 귀속 사업소득의 누락 여부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A씨는 이미 6년이 지났으니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안내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례 ② 14년 전 아버지가 만들어 둔 계좌
B씨는 2012년 3월 아버지가 B씨 명의 증권계좌에 주식과 현금 합계 12억원 상당을 넣어 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뒤 배당금을 받아 생활비로 써 왔습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아버지가 사망했고, 2026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 계좌가 드러났습니다. B씨는 14년 전 일인데 지금 와서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기본 구조는 5년·7년·10년입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역외거래는 한 단계씩 길어집니다.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15년, 역외거래와 관련된 무신고는 10년입니다.
- 상속세·증여세는 처음부터 10년이고, 무신고·부정행위·거짓 신고나 누락 신고가 있으면 15년입니다. 다른 세목보다 훨씬 깁니다.
- 상속·증여에는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차명재산이나 국외재산처럼 법이 정한 유형에서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상속·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면 1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불복에서 이겨도 1년은 더 남습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는 그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른 제도입니다. 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고 중단·정지가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확정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으로 5년(고지 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이며, 납부고지·독촉·압류·교부청구로 중단됩니다.
5년·7년·10년·15년 — 기본 구조부터
- 일반 5년 — 신고서를 기한 내에 냈고 부정행위가 없다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무신고 7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7년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을 넘겼다면 무신고로 봅니다.
- 부정행위 10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입니다. 함께 부과되는 가산세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역외거래 15년·10년 —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에 있는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15년, 역외거래와 관련된 무신고는 10년입니다. 해외 계좌나 해외 법인을 끼운 구조에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 세목이 아니라 행위가 기준 — 같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라도 성실신고분은 5년, 무신고분은 7년, 부정행위분은 10년이 됩니다. 하나의 신고 안에서도 항목별로 결론이 갈립니다.
사례 ①의 A씨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으므로 무신고 7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일반 5년과 부정행위 10년뿐인데, 5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결국 세무서가 지금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지인 명의 계좌를 쓴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A씨 사건의 쟁점은 세액 계산이 아니라 부정행위 해당 여부 하나로 좁혀지는 셈입니다. 소명서를 매출액 다툼부터 시작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기산일: 며칠부터 세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거래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이 기준입니다.
- 종합소득세 — 신고기한이 다음 해 5월 31일이므로 기산일은 6월 1일입니다. 2019년 귀속분이면 2020년 6월 1일부터입니다.
- 부가가치세 — 제1기 확정분은 7월 25일, 제2기 확정분은 다음 해 1월 25일이 신고기한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같은 해 매출이라도 과세기간이 다르면 만료일이 반년씩 벌어집니다.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 해 6월 1일이 기산일입니다.
- 상속세·증여세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이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A씨의 기산일은 2020년 6월 1일입니다. 일반 5년이면 2025년 5월 31일에 이미 만료되었고, 부정행위 10년이면 2030년 5월 31일까지 남습니다. 두 날짜가 5년 차이로 벌어져 있고 그 사이에 A씨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반면 B씨의 2012년 3월 증여는 신고기한이 2012년 6월 30일이므로 기산일이 2012년 7월 1일이고, 무신고 15년을 적용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14년이 지났다는 B씨의 감각과 달리 법적으로는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의 10년·15년, 그리고 '안 날부터 1년'
- 원칙 10년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성실하게 신고했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른 세목의 두 배입니다.
- 15년이 되는 세 경우 — ①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③ 신고는 했으나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③은 거짓·누락된 부분에만 15년이 적용됩니다.
- 안 날부터 1년 —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법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명의개서가 필요 없는 유가증권·서화·골동품을 취득한 경우, 수증자 명의로 된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 이 1년 규정은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50억원이 그 기준선이지만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은닉 재산을 겨냥한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1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안 날부터 1년'까지 걱정해야 할까요. B씨 계좌의 재산가액은 12억원 상당으로 50억원 이하이므로 이 사건에서 1년 규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B씨의 방어선은 2027년 6월 30일이라는 15년 만료일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이 계좌를 어떤 성격의 이전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2012년에 실제 증여가 있었다고 보면 위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아버지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명의만 빌려 둔 것으로 보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문제가 되어 증여시기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B씨가 계속 받아 썼다면 그 시점마다 별개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생깁니다.
상속세 쪽은 결론이 다릅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합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2년 3월분은 2025년 11월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이상 전이므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 B씨 사건에서 상속세는 늘지 않지만 증여세는 아직 부과가 가능합니다. 오래된 재산 이전을 상속세와 증여세 한 덩어리로 놓고 판단하면 이런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 적극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은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전형적인 유형 —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이나 은폐가 대표적입니다.
- 차명계좌는 그 자체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더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복성, 규모, 장부 처리 방식이 함께 평가됩니다.
- 가산세·형사책임과 연동됩니다 —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제척기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 처벌법상 포탈범 성립 여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씨 사건은 이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지인 명의 계좌로 한 번 대금을 받았고 그 내역이 장부에 남아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급된 경우와, 여러 해에 걸쳐 계좌를 나눠 쓰며 매출 장부를 별도로 관리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A씨가 준비할 것은 3,800만원의 성격을 다투는 자료가 아니라, 그 거래가 장부·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에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은닉이 아니라 관리 부실이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10년 적용을 막을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5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부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례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지났다고 믿기 전에
-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무제한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이 특례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에 미칠 뿐,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별개의 새로운 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다음 단계의 문제 — 제척기간 안에 부과가 이루어져 세액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기간은 5년이고, 고지된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그 기준은 5억원이지만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단·정지의 유무가 결정적 차이 —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반면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고,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자의 장기 국외 체류기간에는 진행이 멈춥니다.
-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는 무효 —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와 달리, 불복 기간을 놓쳤더라도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뒤섞입니다.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진다"는 말은 소멸시효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작 문제 되는 오래된 거래는 대부분 아직 부과되지 않은 세금, 즉 제척기간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이미 고지서를 받고 체납 중인 세금은 소멸시효의 문제이고, 압류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10년,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거래일부터 5년을 세어 안심하는 것 — 기산일은 거래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래가 있었던 해로부터 1년 반 가까이 뒤에 시계가 시작됩니다.
- 모든 세금에 5년을 일률 적용하는 것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성실신고분도 10년이고, 무신고나 거짓 신고가 있으면 15년입니다.
- 차명계좌를 정리한다며 지금 자금을 다시 이동시키는 것 — 새로운 증여로 평가되거나 은닉 정황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지서를 방치하는 것 — 무효 사유라도 다투지 않으면 압류와 추심은 진행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되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 오래된 장부와 증빙을 폐기하는 것 —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기록이 없으면 유리한 사실을 증명할 수단이 사라지고, 파기 자체가 부정행위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제척기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기간이어서,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만료일이 지나면 그 부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만료 전에 결정·고지를 마치는 방식으로 대응하므로, 만료가 임박한 시점의 조사는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7년이 5년으로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준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는지 여부이므로, 기한이 지난 뒤에 낸 신고는 무신고로 봅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고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기도 하므로 실익 자체는 있습니다.
Q. 15년 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진신고하는 편이 나을까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만료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무신고 증여의 15년은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증여받은 지 15년이 지났어도 법적 만료일은 아직 몇 달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이미 지났다면 부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자진신고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고서를 내면 과세 근거 자료를 스스로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만료일이 남아 있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로 이전이 드러나는 재산인지, 현금이나 예금처럼 계좌 흐름으로만 확인되는 재산인지에 따라 적발 가능성도 달라지므로, 재산의 종류와 만료일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상속세 조사에서 오래전 증여가 드러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나요?
두 세금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면 5년) 이내의 증여만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그보다 오래된 증여는 상속세를 늘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증여 자체에 대한 증여세 제척기간은 따로 진행하므로,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는 빠지면서 증여세는 아직 부과될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사례 ②가 정확히 그 구간에 놓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합산으로 상속세가 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Q.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인데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로 보므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에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어 확인이 늦어질수록 회수 범위가 줄어듭니다. 고지서와 납부 내역, 처분 근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문제 된 세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것인지, 이미 고지된 체납액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앞은 제척기간, 뒤는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 세목과 귀속연도를 특정하고,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적어 둡니다.
-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신고 내역을 조회하면 무신고인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 5년·7년·10년·15년을 각각 대입해 만료일 후보를 모두 계산한 뒤, 어떤 요건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표시합니다.
- 상속·증여가 얽혀 있다면 증여시기, 재산가액, 재산의 유형을 정리해 15년과 '안 날부터 1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으고 폐기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다툼은 결국 기록으로 갈립니다.
- 불복을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면 결정·판결 확정일을 기록하고 그로부터 1년의 특례기간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세액의 많고 적음을 다툴 필요 없이 부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남아 있다면 아무리 오래된 거래라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래를 정리할 때 먼저 할 일은 세액 계산이 아니라 날짜 계산입니다. 기산일, 신고 여부, 행위의 성격 세 가지만 정확히 확정해도 대응 방향의 절반은 정해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적용 연수, 부정행위 해당 여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는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