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회사를 키워 온 대표가 물러날 때, 그동안의 노고를 퇴직금으로 정산하겠다는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사회에서 금액을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법인 통장에서 대표 계좌로 이체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까지 마칩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금액이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되어 통지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도 세금을 더 내고, 대표 개인도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임원의 퇴직금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이 정한 정관 기준과 법정 산식의 관계, 한도를 넘겼을 때 법인의 손금불산입과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 재분류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 소득세법이 별도로 두고 있는 2012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나뉘는 지급배수 한도, 그리고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을 언제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와 임원 퇴직연금을 활용할 때 확인할 점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정관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만 있었던 경우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2026년 3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 12억원을 받았습니다. 재직기간은 18년이고, 퇴직 직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는 1억 8,000만원입니다. 회사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는 문장만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아 별도로 만들어 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없었습니다. A씨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 ② 퇴임 직전에 규정을 3배수로 올린 경우
2019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B씨는 2026년 5월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지급배수를 3배로 정했습니다. 퇴직 전 3년간 총급여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억 2,000만원 수준이어서, 규정대로 계산하면 2억 6,100만원가량이 나옵니다. B씨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을 갖췄으니 전액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1순위는 정관입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정관에 정한 것과 같이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규정이 없으면 법정 산식입니다.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1배수"가 이것입니다.
- 초과분은 두 번 불리합니다. 법인 단계에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그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회사와 개인이 각각 부담을 지는 구조입니다.
- 법인세법 한도와 소득세법 한도는 별개입니다. 정관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라도, 소득세법이 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 지급배수 한도는 근무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는 2배가 소득세법상 상한입니다.
- 정관 정비는 미리 해야 합니다.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특정 임원에게 유리하도록 급조한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금 한도: 정관이 있으면 정관, 없으면 10분의 1에 근속연수
- 정관에 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 본문에 임원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손금 한도가 됩니다.
- 정관이 위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급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처럼 위임 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 실제로 규정을 제정해 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규정이 정관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둘 다 없는 경우 — 퇴직일부터 소급해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근속연수의 1년 미만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의 범위 —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뜻하며, 인정상여처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소득 처분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①의 A씨가 여기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는 문장은 지급 절차를 정한 것이지, 지급할 금액이나 산정 방식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법정 산식이 적용되어 1억 8,000만원의 10분의 1인 1,800만원에 근속 18년을 곱한 3억 2,4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 12억원과의 차액인 8억 7,600만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상법상 절차를 갖췄다는 증명은 되지만, 세법상 한도를 넓혀 주지는 못합니다.
정관에 위임 근거만 두고 정작 규정을 만들지 않은 회사, 규정은 있는데 정관에 위임 조항이 없는 회사가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두 문서는 한 세트로 갖춰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벌어지는 일: 법인과 대표의 이중 부담
- 법인 단계 — 한도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과소신고된 셈이 되므로 본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 임원 개인 단계 —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되어, 그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 세율 차이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임을 반영해 세부담을 낮춰 줍니다. 같은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면 이 완화 장치가 사라집니다. 세액 차이가 몇 배로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금액과 적용 세율 구간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세액은 퇴직하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문제 —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이미 낸 퇴직소득세 — 초과분에 대해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정정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세 추징이 먼저 이루어지고 환급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자금 부담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 파생 효과 —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정산 등 다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A씨의 경우 8억 7,600만원이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은 그 금액만큼 손금이 줄어 법인세를 추가로 내고 A씨는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나의 지급행위에서 회사와 개인이 각각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라, 퇴직금을 넉넉히 책정해 얻으려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소득세법의 또 다른 한도: 2012년과 2020년으로 갈리는 지급배수
법인세법의 손금 한도를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임원이 받은 퇴직급여 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어 법인 단계에서는 전액 손금이 되더라도, 개인 단계에서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 — 그날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았을 퇴직소득금액은 한도 계산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퇴직 전 3년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이 구간의 근속연수를 곱한 뒤 3배를 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 배수가 2배로 낮아집니다.
- 근속연수 계산 — 각 구간의 근무 개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기준 급여의 차이 — 법인세법 한도는 퇴직 직전 1년 총급여를 쓰고, 소득세법 한도는 퇴직 전 3년의 연평균환산액을 씁니다. 마지막 해에만 급여를 크게 올려도 소득세법 한도는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사례 ②의 B씨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6년 5월까지 87개월 근무했는데, 이 가운데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은 3배 구간, 2020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77개월은 2배 구간에 속합니다. 연평균환산 총급여 1억 2,000만원의 10분의 1인 1,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배 구간 한도는 1,200만원에 10/12와 3을 곱한 3,000만원, 2배 구간 한도는 1,200만원에 77/12와 2를 곱한 1억 5,400만원입니다. 합계 1억 8,400만원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상한입니다.
반면 3배수로 정한 규정대로 계산한 지급액은 1,200만원에 근속 7.25년과 3을 곱한 2억 6,100만원입니다. 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법인 단계에서 전액 손금이 되더라도, 상한을 넘는 7,700만원가량은 B씨 개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 정관에 3배수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3배수 전액이 퇴직소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규정을 만들 때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2020년 이후 입사하거나 취임한 임원은 사실상 2배 구간만 적용받습니다. 오래된 회사일수록 3배 구간과 2012년 이전 구간이 함께 존재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퇴직 시점이 아니라 미리 구간별 근무 개월수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관과 퇴직급여규정, 언제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
- 위임 조항과 규정을 함께 갖출 것 — 정관에 위임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한 뒤 의사록과 규정 원본을 보관합니다.
- 일반적·계속적 기준일 것 — 특정 임원 한 사람에게 적용될 금액만 정해 둔 규정, 직위·근속연수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규정은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 시기가 중요할 것 —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배수를 대폭 올린 규정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가 아니라 임의로 지급하는 상여에 가깝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도 규정의 형식만 갖췄다는 이유로 곧바로 정관 위임 규정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지급기준의 합리성과 제정 경위를 함께 본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 직위별 차등의 근거를 남길 것 —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배수를 달리 정하려면 책임 범위와 보수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도 함께 볼 것 —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한도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만큼, 급여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되면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 중간정산은 사유가 제한됨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중간정산에 준하는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과거 널리 쓰이던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현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퇴임 약 5개월 전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정 시점과 대상이 사실상 본인 한 사람이라는 점이 함께 지적되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법상 한도는 1배수로 내려가고,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 문제와 별개로 손금불산입과 상여 처분이 겹칩니다. 규정은 퇴임을 검토하기 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만들어 두어야 힘이 있습니다.
임원 퇴직연금을 활용할 때 확인할 것
- 재원 마련의 문제와 한도의 문제는 다름 —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부담을 분산하고 부담금 납입 시점에 비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 한도 자체를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입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정관 기준 또는 법정 산식에 따른 한도를 계산해, 그동안 납입한 부담금 누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회사가 적립하고 퇴직 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판단합니다. 임원과 근로자를 함께 가입시키는 경우 규약과 사내 규정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정과의 정합성 —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임원 지급수준과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의 내용이 어긋나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두 문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합니다.
- 가입 시점 — 부담금을 뒤늦게 몰아서 납입하면 퇴직 직전에 급여를 크게 올린 것과 다르지 않게 비칠 수 있습니다. 매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온 이력이 있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A씨의 회사가 임원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부담금을 납입해 왔다 하더라도, 정관과 위임 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납입 시점에는 손금 처리가 되었더라도 퇴직 시점에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결국 정산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한도를 확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확보한 한도만큼을 계획적으로 적립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만 있으면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 — 절차의 적법성과 세법상 한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퇴직 직전 해에만 급여를 크게 올려 한도를 키우려는 것 — 소득세법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 인상 자체의 정당성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 퇴임을 결정한 뒤에 정관과 규정을 손보는 것 — 제정 경위가 그대로 남아 규정의 합리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정관에 3배수를 적어 두면 전액 퇴직소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 2020년 이후 근무기간에는 소득세법상 2배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고 회사에 계속 관여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것 —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보면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지급금을 정리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크게 잡는 것 — 한도를 넘으면 가지급금 문제와 상여 처분이 함께 남아 부담이 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아무 규정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만들면 과거 근무기간까지 소급 적용되나요?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소급 적용 조항을 두는 사례가 있지만, 과세관청은 규정 제정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소급 적용의 인정 여부는 제정 경위와 적용 대상의 범위에 따라 갈리므로, 규정을 만들 때부터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도를 넘어 상여로 처분되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처음부터 근로소득이었던 것으로 정리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정정 절차를 통해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이 먼저 확정되어 납부 부담이 발생하고 조정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자금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Q. 퇴직금을 나누어 여러 해에 걸쳐 지급하면 한도를 피할 수 있나요?
한도는 지급 시기가 아니라 퇴직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분할 지급은 자금 부담을 나누는 방법일 뿐 한도를 늘리지 못하며, 지급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실질을 다투는 쟁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Q. 비상근 이사나 감사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면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구조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상근 임원은 실제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보수의 적정성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직무 수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Q. 근로자로 입사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 규정이 임원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속을 계속 이어 가도록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산 없이 근속을 이어 간다면 근로자 기간과 임원 기간을 어떻게 반영할지 규정에 미리 정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정관 원본을 꺼내 임원 퇴직급여 관련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문장 그대로 확인합니다.
- 정관이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정 주주총회 의사록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 임원의 취임일과 퇴임 예정일을 기준으로 2011년 이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 이후의 근무 개월수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액과 퇴직 전 3년 연평균환산액을 각각 산출해, 법인세법 한도와 소득세법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 두 한도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 예정액과 비교하고, 초과분이 있다면 그 금액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영향을 미리 추정합니다.
-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계획이라면 퇴임 검토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시기에, 전체 임원에게 적용되는 일반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규약상 임원 지급수준과 사내 규정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때 근속연수공제 금액과 세율 구간은 퇴직하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 적용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금액을 크게 정하는 것보다 근거를 정확히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정관과 위임 규정이 제때 마련되어 있고, 구간별 지급배수까지 계산해 둔 회사라면 퇴직 시점에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금액만 결정하면 회사와 대표 개인이 함께 부담을 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퇴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금액을 정하기 전에 문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인정 범위와 퇴직소득 한도는 정관과 규정의 내용, 근무기간의 구성, 급여 지급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