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법인카드가 개인 카드와 같은 지갑에 꽂혀 있게 됩니다. 주말 가족 외식 자리에서 손에 먼저 잡힌 법인카드를 내밀고, 출장을 겸한 여행의 호텔비를 회사 비용으로 넘긴 결제가 한 해 동안 수십 건씩 쌓입니다. 이런 결제는 복리후생비나 회의비로 처리된 채 법인세 신고까지 끝나곤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를 거쳐 국세청에 그대로 모여 있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에서 특정 기간의 법인카드 사용분을 해명하라는 안내문이 오면, 그때부터 계산은 회사와 대표 양쪽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개인 지출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합니다. 회사 비용에서 빠지는 손금불산입, 그 금액이 대표의 급여로 다시 계산되는 상여 처분,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의 불공제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구조를 먼저 보고, 국세청이 카드 자료를 업종·시간대·장소로 걸러내는 방식과 발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 정리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안내문을 받고서야 돌려놓겠다는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회사 지분 100%를 가진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2025년 사업연도(1월~12월) 법인세를 2026년 3월에 신고했고,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9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5년 법인카드 사용분 중 주말·공휴일 결제와 학원·백화점·호텔 결제 3,000만원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거래처 접대와 직원 회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600만원을 빼면 나머지 2,400만원은 가족 외식, 자녀 학원비, 의류 구입, 가족 여행 숙박비였습니다. 이 가운데 과세 거래로 결제한 2,200만원에 포함된 매입세액 20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2,400만원을 회사 계좌에 넣으면 문제가 사라지는지 묻습니다.
사례 ② 결산 전에 발견된 골프와 해외여행
세 사람이 함께 창업한 부품 제조 법인 B사는 대표이사 B씨가 지분 60%를, 나머지 두 사람이 20%씩을 갖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내부 점검에서 대표 법인카드의 1월~9월 사용분 중 주말 골프장 이용 7회 420만원, 가족 해외여행 항공·숙박 960만원, 명품 매장 결제 380만원 등 합계 1,760만원이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월~6월 결제분에 포함된 매입세액 일부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4월 예정신고·7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공제받은 상태입니다.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2027년 3월이고, 다른 두 주주는 이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문서로 남기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장부에 어떤 계정으로 적었든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 대표의 급여로 다시 계산됩니다 — 손금에서 빠진 금액이 대표에게 귀속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상여가 되고, 대표의 그해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가 붙습니다.
- 매입세액도 다시 냅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국세청은 카드 자료로 먼저 압니다 — 법인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 모이고, 업종·시간대·장소를 기준으로 사적 사용 의심분이 걸러집니다.
- 돌려놓는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 신고 전이나 경정을 예상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면 상여 처분을 피할 여지가 있지만, 해명 요구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상여 처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한 번의 결제가 세 가지 세금으로 바뀌는 구조
-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나 회의비로 적었더라도 실질이 개인 소비라면 세무조정으로 빼고,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 소득처분 — 손금에서 뺀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귀속되었다면 귀속자에 따라 처분합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되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귀속되면 배당이고,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주주를 겸하더라도 임원이므로 상여로 처분됩니다.
- 근로소득 합산 — 상여로 처분된 금액(흔히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은 실제로 받은 급여가 아니어도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귀속 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2025년 사업연도에 쓴 금액은 2025년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카드 매입분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넣어 공제받았다면 그 부분이 추징됩니다.
- 가산세와 지방소득세 — 법인세와 소득세에는 각각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고, 신고가 잘못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더해집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별 10%·20%·22%·25%이고 그 전(2023~2025년 개시 사업연도)에는 9%·19%·21%·24%였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지출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사례 ①에 대입해 보면, 회사는 2,400만원 중 매입세액 200만원을 뺀 2,2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금액이 손금에서 빠지면 2025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1억 7,200만원이 되어 여전히 2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9%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가 약 198만원 늘어납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 200만원도 다시 냅니다.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은 회사가 대표를 위해 실제로 부담한 2,400만원 전체입니다. A씨의 2025년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7,000만원 안팎이었다면 늘어난 소득 대부분에 24%, 나머지에 35%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만 600만원 남짓 늘어납니다(상여가 늘면 근로소득공제도 조금 늘어나 정확한 금액은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와 가산세를 빼고도 1,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회사와 대표에게 나뉘어 나옵니다.
국세청이 사적 사용을 걸러내는 방식
- 자료는 이미 모여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 수집되어, 언제 어느 가맹점에서 얼마를 썼는지가 업종과 함께 남습니다.
- 업종 — 유흥주점, 골프장, 피부·성형 의료기관, 백화점·면세점, 귀금속·명품 매장, 학원, 숙박·여행처럼 업무 관련성을 따로 설명해야 하는 업종의 사용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시간대와 요일 — 주말·공휴일과 심야 시간대 사용은 근무 외 시간의 소비로 보일 여지가 커서, 같은 패턴이 반복될수록 눈에 띕니다.
- 장소와 패턴 — 대표 자택 근처 가맹점의 반복 결제, 사업장과 무관한 휴양지·해외 사용, 같은 날 여러 지역에서 이어진 사용이 함께 분석됩니다.
- 안내에서 조사까지 — 걸러진 내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자료로 안내되기도 하고, 신고 후에는 해명 요구 안내문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료로 이어집니다.
사례 ①에서 해명 대상으로 묶인 3,000만원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주말 결제라는 시간 정보와 학원·백화점·호텔이라는 업종 정보만으로 걸러졌고, 실제 용도는 회사가 설명해야 합니다. A씨가 600만원을 지켜낸 것은 결제 당시 거래처명과 참석자, 방문 목적을 적어 둔 기록 덕분입니다. 주말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자료가 없는 지출은 사실상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상여 처분 뒤에 이어지는 절차
- 법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나 수정신고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했다면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세무서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 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상여로 처분하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냅니다. 법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다시 하기 — 인정상여는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이므로, 법인은 그 연도 대표의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납부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고쳐 제출합니다.
- 대표의 추가신고 — 대표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이미 종합소득 신고를 했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세금의 주인은 대표 — 원천징수는 법인이 하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대표이므로, 법인이 납부한 원천세는 대표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 회사가 사적 사용을 인정하고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 수정신고일이, 세무서가 경정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원천징수 기준일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A씨의 2025년 근로소득이 2,400만원 늘어나므로 회사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고, A씨가 다른 소득 때문에 2026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했다면 본인도 추가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해명 요구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고 전에 발견했다면 — 사후 정리 방법
- 비용에서 먼저 빼기 — 결산 전이라면 사적 지출을 비용 계정에서 빼고 대표에게서 받을 돈(가지급금·미수금)으로 바꿔 적습니다.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니 손금불산입과 상여 처분도 생기지 않습니다.
- 빠르게 회수하기 — 대표에게 받을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결제일부터 반환일까지 날짜별 잔액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받지 않은 이자는 대표 상여로 처분),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그 이자 일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반환이 늦을수록 이 부담이 커지므로, 사업연도 안에 원금과 그 기간의 이자를 함께 입금받아 잔액을 없애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급여로 돌리는 방법의 한계 — 사적 지출만큼을 대표 상여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넘으면 손금에 들어가지 않고 근로소득세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 — 법인세 신고를 마친 뒤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수정신고기한 안에 사외로 나간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상여 대신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은 따로 정리 — 이미 공제받은 과세기간분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간분은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자진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빠를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커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가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사례 ②의 B사는 신고 전에 발견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습니다. 2026년 사업연도 결산에서 1,760만원을 비용으로 잡지 않고 대표에 대한 미수금으로 분류한 뒤 연말 전에 B씨에게서 전액을 입금받으면, 1,760만원에 대해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할 일은 없어집니다. 다만 결제일부터 반환일까지는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쓴 셈이므로, 그 기간의 이자를 함께 받아 두지 않으면 인정이자 상당액만큼은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이 남습니다. 그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었다면 2억원 이하 구간에도 10% 세율로 법인세가 늘고 1,760만원이 B씨의 2026년 근로소득에 더해졌을 것입니다. 1월~6월 결제분의 매입세액은 2026년 1기 신고를 수정신고해 바로잡습니다. 1기 확정신고 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로 미뤄졌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안인 10월 27일까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가, 그 뒤 6개월 안이면 50%가 감면됩니다. 7월~9월 결제분은 2기 예정신고(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10월 26일까지)에서, 예정고지 대상 법인이라면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공제 대상에서 빼면 됩니다. 반환 금액과 날짜를 이사회 의사록이나 확인서로 남겨 두면 다른 주주의 요구에도 답하고, 나중에 세무서가 물어 올 때 회수 사실을 곧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지키는 카드 사용 원칙
- 기록은 결제 당일에 — 접대·회의·출장 결제는 거래처명, 참석 인원, 목적을 당일에 남깁니다. 몇 달 뒤 기억으로 복원한 기록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업무추진비는 별도 기준 — 거래처 접대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로서 한도 안에서만 손금이 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용 규정과 월별 점검 — 업종·한도·증빙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두고, 월말에 주말·심야·고위험 업종 결제를 따로 뽑아 사용자에게 확인받습니다.
- 가족 사용 금지 — 가족이 법인카드를 쓰면 업무 관련성 설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 가족이라면 본인 명의 카드를 따로 발급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결제 당일 기록이 남아 있던 600만원만 지켰고, 사례 ②의 B사는 결산 전 점검으로 신고 전에 찾아내 비용에서 빼고 돌려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금액이 아니라 회사와 국세청 중 누가 먼저 찾아냈는가였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사 계좌에 돈을 넣고 문제가 끝났다고 보는 것 — 경정을 예상한 뒤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상여 처분을 되돌리지 못하고,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도 받기 어렵습니다.
- 사적 지출 영수증에 거래처명이나 회의 목적을 사후에 지어 적는 것 — 거짓 증빙이나 문서를 만든 것은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올라가고, 조사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 1인 회사이니 회사 돈이 곧 내 돈이라고 보는 것 —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라, 세무상 상여 처분과 별도로 업무상 횡령·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 대표 개인의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면 그 금액이 다시 대표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만 고치고 매입세액 정리를 빠뜨리는 것 — 나중에 별도로 추징되고 그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에 쓴 법인카드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 사용 자체가 부인 사유는 아니고,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무 외 시간 사용은 의심받기 쉬우므로 출장 일정, 거래처명, 참석자처럼 업무였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적 지출을 대표에게 돌려받으면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결산 전에 비용에서 빼고 회수하면 처음부터 회사 비용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는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뒤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 요구를 받은 뒤라면 반환해도 상여 처분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도 일단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나중에 회수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소득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Q. 1인 주주 회사에서도 형사 문제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인 주주가 대표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 ②처럼 다른 주주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 반환과 의사록 정리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최근 1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내려받아 주말·공휴일·심야 결제와 백화점·골프장·숙박·학원 같은 업종 결제를 따로 추립니다.
- 추린 결제마다 거래처명·참석자·목적을 확인해 업무 지출과 사적 지출로 나누고, 근거 자료를 함께 묶어 둡니다.
- 사적 지출이 있다면 결산 전에 비용 계정에서 빼서 대표에게 받을 돈으로 바꾸고, 사업연도 안에 결제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와 함께 회사 계좌로 반환받습니다.
- 사적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과세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수정신고하고, 아직 신고 전인 기간에서는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연도에서 발견했다면 해명 요구나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회수와 수정신고를 마칩니다.
- 안내문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면 원천징수 납부(다음 달 10일)와 대표 추가신고(다음다음 달 말일) 기한부터 달력에 적습니다.
- 사용 업종·한도·증빙 방법을 정한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만들고 매월 점검 절차를 정례화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한 번의 결제로 끝나지 않고 회사의 법인세, 대표의 소득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으로 동시에 번집니다. 회사가 먼저 찾아 정리하면 비용에서 빼고 돌려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국세청이 먼저 물어 온 뒤에는 상여 처분과 가산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제 당일 기록을 남기고, 월말마다 결제 내역을 점검하고, 개인 지출은 그 달 안에 돌려놓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세율과 가산세 감면율은 개정될 수 있고, 업무 관련성 판단과 소득처분 방식,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했을 때의 처리는 지출의 실질과 발견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