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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으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완전 정리

로시컴 편집팀 2026.07.02
세무 정보 🧾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으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완전 정리 LAWSEE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이미 납부한 원천세(15.4%, 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가 종결됩니다.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분리과세 세율(1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시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자·배당소득 지급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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