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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 상속 추정 기준과 사용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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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돌아가시기 전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 상속 추정 기준과 사용처 소명LAWSEE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 은행에서 어머니 통장 거래내역을 떼어 보니, 마지막 1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비로 나간 돈은 기억이 나지만, ATM에서 100만원, 200만원씩 찾은 현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아는 가족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사망 전에 인출된 돈도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미 나간 돈을 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지, 얼마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전 1년 2억원·2년 5억원이라는 추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금액의 계산 구조,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소명할 때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용도를 밝혔더니 오히려 사전증여로 바뀌는 경우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남겨 둘 기록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머니의 1년치 인출
A씨의 어머니는 2026년 5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전 1년 동안 어머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2억 6,000만원인데, 이 중 5,000만원은 정기예금을 해지해 다른 은행의 어머니 명의 예금으로 옮긴 것입니다.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요양병원비 계좌이체 6,000만원, 간병인에게 매달 현금으로 준 간병비 3,600만원, 어머니 신용카드 대금 1,400만원, 장보기와 관리비를 대신 내 달라며 A씨 계좌로 보낸 3,000만원,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현금 인출 7,000만원으로 나뉩니다. 간병인과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했고, 병원 영수증은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사례 ② 상가를 판 지 1년 7개월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
B씨의 아버지는 2025년 1월 보유하던 상가를 7억원에 팔았고, 2026년 8월 돌아가셨습니다. 매매대금은 아버지 계좌로 들어와 상가 담보대출 1억 5,000만원 상환과 양도소득세 8,000만원 납부에 쓰였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남아 있고, 2억원은 B씨의 형에게 송금되어 형의 주택 구입 자금이 되었으며,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형은 "빌린 돈"이라고 하지만 차용증이나 이자를 보낸 기록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기준은 재산 종류별 1년 2억원, 2년 5억원입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입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이면 과세관청이 돈의 행방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해야 추정에서 벗어납니다.
  • 전액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더해집니다. 인출액이 10억원 이하라면 80% 이상을 소명하는 순간 추정액이 0원이 됩니다.
  • 증빙은 지출처가 드러나야 합니다 — 진료비 납입확인서, 카드 이용내역, 간병인 지급 확인서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냈는지 보여야 합니다. "생활비로 썼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용도가 밝혀지면 다른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전액 합산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기준 금액에 못 미쳐도 가족에게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추정 규정이 작동하는 기준

  • 대상 행위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 예금이나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돈, 사망 전에 받은 대출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재산 종류별 계산 — 처분·인출 금액은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누어 종류별로 따로 합산합니다. 1년 안에 예금 인출 1억 5,000만원과 부동산 처분 1억원이 있었다면 종류가 달라 어느 쪽도 2억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반면 은행 예금 인출과 증권계좌 출금은 같은 종류로 묶입니다.
  • 1년 기준과 2년 기준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2년 이내 금액이 5억원 이상인지를 각각 판단합니다. 2년 기준에는 1년 이내 금액도 포함되므로, 1년 이내가 2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2년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추정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인출액 계산 — 피상속인 본인 명의 계좌 사이에서 옮긴 돈이나 인출했다가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실제로 빠져나간 돈이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이런 이동을 걸러 낸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들어왔다가 다시 인출된 경우에도 같은 돈이 처분액과 인출액으로 두 번 잡히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하나로 이어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을 계좌별로 대조하는 작업이 첫 단계입니다.
  • 채무 —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빌린 돈도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채무는 재산 종류를 나누지 않고 합산합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진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갚을 의무가 있는지를 따로 엄격하게 봅니다.

사례 ①에서 어머니 계좌의 총 출금액은 2억 6,000만원이지만, 정기예금을 어머니 명의 다른 예금으로 옮긴 5,000만원은 빠지므로 실제 인출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현금·예금 종류로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어서 추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사례 ②는 상가 매도가 사망 1년 7개월 전이라 1년 기준으로는 부동산 처분액이 없지만, 2년 이내 부동산 처분액이 7억원으로 5억원 이상이어서 2년 기준에 걸립니다.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1단계 — 용도 불분명 금액 —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 금액에서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한 금액을 뺍니다.
  • 2단계 — 차감액 — 그 종류의 처분·인출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구합니다. 처분·인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 20%가, 10억원을 넘으면 2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 3단계 — 추정상속재산가액 — 용도 불분명 금액에서 차감액을 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용도 불분명 금액이 차감액 이하이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차감액의 성격 — 일상 지출까지 모두 증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여유분입니다. 소명을 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소명 목표를 정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사례 ①에 적용해 보면, 인출액 2억 1,000만원의 20%는 4,200만원으로 2억원보다 적으므로 차감액은 4,200만원입니다. 병원비 6,000만원과 카드 대금 1,400만원만 소명하면 용도 불분명 금액이 1억 3,600만원이어서 9,400만원이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간병비 3,600만원과 A씨 계좌로 간 3,000만원까지 사용처를 밝히면 불분명 금액은 현금 7,000만원만 남고, 추정액은 2,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현금 인출분 중 2,800만원 이상을 더 소명해 불분명 금액이 4,200만원 이하가 되면 추정액은 0원입니다. 결국 A씨의 목표는 2억 1,000만원 중 1억 6,800만원 이상의 사용처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례 ②는 부동산 처분액 7억원의 20%인 1억 4,000만원이 차감액입니다. 대출 상환, 세금 납부, 남아 있는 예금, 형에게 송금한 2억원까지 용도가 확인되면 불분명 금액은 1억 2,000만원이고, 차감액보다 적으므로 추정상속재산은 0원입니다. 다만 형에게 간 2억원이 추정 계산에서 빠진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에서도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래에서 이어서 봐야 합니다.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와 소명 자료

  • 불인정 유형 — 같은 법 시행령은 ① 거래상대방이 증빙 부족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의 재산 상태로 보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병원비·요양비 — 병원과 요양시설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 카드 이용내역을 맞춰 봅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병원에서 납입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비 — 소개업체를 거쳤다면 업체의 이용 확인서와 입금 내역을, 개인 간병인이라면 간병 기간·월 금액·지급 방식을 적고 간병인이 서명한 지급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현금 인출 날짜와 지급 주기가 맞물리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생활비 — 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사용내역, 장보기 영수증처럼 피상속인의 생활에 쓰인 흔적을 모읍니다. 한 사람의 생활비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은 나이와 생활 수준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간 돈 —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은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 지출했다는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사회통념상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 큰 지출 — 대출 상환은 금융회사의 상환 확인서로, 세금은 납부확인서로, 다른 재산 취득은 계약서와 등기 서류로 정리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상대방 확인이 필요하고, 회수할 채권이므로 그 자체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사례 ①의 간병비 3,600만원은 매달 비슷한 날짜에 300만원씩 인출된 기록이 있으므로, 간병인에게서 기간과 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받고 병원 측 확인을 더하면 소명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 계좌로 간 3,000만원은 A씨의 카드·이체 내역에서 어머니 집 관리비, 생필품, 입원 준비물로 나간 지출을 골라 대응시켜야 하고, 이 연결을 보여 주지 못하면 용도 불분명 금액이나 A씨에 대한 증여로 다뤄집니다. 현금 7,000만원은 기억에 기대기보다 외래 진료비 현금 결제분, 보조기구 구입비, 상조 계약금처럼 거래처에서 기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항목부터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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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밝혔더니 다른 세금이 되는 경우

  • 상속인에게 간 돈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과 달리 20%·2억원 차감이 없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돈 — 손주, 사위,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 증여세 신고 여부 —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금액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와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할 때 — 대여금이라면 피상속인이 돌려받을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증여든 대여든 과세가액에서 빠지지 않으며,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기록이 없으면 대여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례 ②의 형이 받은 2억원은 추정 규정의 차감 대상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2026년 현재 10년간 5,000만원이므로, 그 기간에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증여공제 같은 특례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은 1억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어야 합니다. 대여라고 주장해도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2억원은 아버지가 받을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세 계산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불분명한 1억 2,000만원도 수표는 발행·지급 기록으로 추적될 수 있어, 가족에게 간 것으로 확인되면 차감 없이 사전증여로 바뀝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B씨 형제는 신고 전에 이 돈의 성격부터 함께 정리하고, 증여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와 납부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살아 계실 때 미리 정리해 둘 기록

  • 기록이 남는 지출 수단 — 병원비·간병비·생활비는 가능한 한 부모님 명의 카드나 계좌이체로 내고, 현금 인출은 꼭 필요한 경우로 줄입니다.
  • 자녀가 대신 관리할 때 — 자녀가 부모님 돈을 대신 찾아 쓰거나 자녀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정산받는다면, 날짜·금액·용도를 적은 지출 장부를 만들고 영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 간병·돌봄 계약 — 간병인과는 기간과 금액을 적은 간단한 계약서를 쓰고, 지급할 때마다 수령 확인을 받아 둡니다.
  • 목돈이 움직일 때 — 부동산 매도, 예금 해지, 가족에게 보내는 목돈은 그때그때 용도를 남깁니다. 증여라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대여라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을 갖춥니다.
  • 보관 기간 — 추정 기준 기간은 사망 전 2년이지만 사전증여 합산은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큰 지출의 자료는 10년 정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①은 입원 때부터 간병인 계약서와 월별 지급 기록만 남겨 두었어도 3,600만원을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사례 ②도 송금 당시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가산세 걱정 없이 상속세 계산만 남았을 것입니다. 추정 규정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는 돈이 나가는 시점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사망 직전에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두는 것 — 인출 기록은 그대로 남고, 사망 당시 남은 현금은 그 자체가 상속재산이어서 빠뜨리면 상속재산 누락이 됩니다.
  • 인출 내역 전체를 "생활비"로 묶어 설명하는 것 — 나이와 생활 수준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소명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립니다.
  • 자녀에게 보낸 돈을 사후에 차용증으로 꾸미는 것 — 작성 시점과 이자 지급 기록이 맞지 않으면 대여로 인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내면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 기준 금액에 못 미치도록 인출 시기를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 기준 미달이어도 상속인에게 간 돈은 사전증여로 과세될 수 있고, 2년 기준과 재산 종류별 합산으로 다시 걸리기도 합니다.
  • 본인 계좌 간 이동까지 인출액으로 잡아 놓고 신고를 미루는 것 — 실제 인출액부터 계산해야 소명 목표가 나오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간 인출액이 1억 8,000만원이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1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년 동안 같은 종류의 재산에서 5억원 이상이 처분·인출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 모두 미달이면 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가족에게 넘어간 사실이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면 사전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Q. 부모님 통장 거래내역은 어떻게 받나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어느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는지와 대략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출금 내역은 상속인이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각 금융회사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추정 기준 기간인 2년은 반드시, 사전증여 확인까지 고려하면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더 길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병원 영수증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병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진료받은 기관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 이용내역이, 계좌이체였다면 거래내역이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와 병원 결제 날짜를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면 현금 결제분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Q.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채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출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채무로 빠지는데, 빌린 돈의 행방이 불분명하면 채무만 공제받는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따라가 정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 명의 모든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사망 전 2년 이상 기간으로 발급받습니다.
  • 본인 계좌 간 이동과 재입금분을 걸러 실제 인출액을 재산 종류별, 기간별(1년·2년)로 집계합니다.
  • 사망 전 2년 안에 판 부동산·주식·회원권과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계산해, 소명해야 할 최소 금액을 정합니다.
  • 병원비·간병비·생활비·대출 상환·세금 납부 등 항목별로 증빙을 모으고, 인출 날짜와 대응시킨 표를 만듭니다.
  • 가족에게 간 돈은 증여인지 대여인지 정리하고,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하고, 그 전에 세무사와 신고 반영 범위를 정합니다.

사망 전 인출액에 대한 상속 추정은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기록을 남기지 못한 평범한 가족에게 더 자주 부담이 됩니다. 기준과 계산 구조를 알고 나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실제 인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차감액을 뺀 소명 목표를 정한 다음, 지출처가 드러나는 자료로 하나씩 채워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부터 지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이고, 이미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신고기한 전에 계좌 흐름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추정 기준 금액과 차감 구조, 사전증여 합산 기간은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용도 소명의 인정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활 수준, 거래상대방, 증빙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사전증여·대여금 판단과 가산세 적용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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