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받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와 다른 유리한 계산 방식이 적용되고,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특징 —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류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 근속에 따른 공제가 크게 인정돼 실제 세율은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 기간에 따라 40만~100만 원/년의 공제 적용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에서 40~90% 공제
이 두 가지 공제 덕분에 수천만 원의 퇴직금도 실효 세율이 2~5%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 계좌 활용으로 세금 완전 이연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연금소득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원천징수로 곧바로 세금이 나가지만, IRP로 받으면 수령 시점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의료비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 이연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을 반복하면 근속연수 공제가 분산돼 전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별도 기준 적용
임원(등기이사 등)의 퇴직금에는 과도한 퇴직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원 퇴직금 설계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시컴 세무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