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몇 달씩 통원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마치면 통장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합니다. 이 돈도 소득으로 잡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계약이 깨져 상대방에게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은 분들은 별생각 없이 지나쳤다가 나중에 신고 누락 안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똑같이 '배상금'이나 '합의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세법은 두 돈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메우는 합의금이 과세되지 않는 이유와, 계약 위반으로 받는 돈 가운데 본래 손해를 넘는 부분과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기준을 사례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보험금 지연이자와 계약 해제 후 반환 이자처럼 헷갈리기 쉬운 항목, 원천징수 22%와 300만원 분리과세 기준,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을 때 다음 해에 직접 해야 할 신고까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금 지연이자
회사원 A씨는 2026년 3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두 달간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6월에 가해 차량 보험사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합해 1,4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술자리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A씨가 따로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의 상해 보험금 250만원은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하겠다며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약관상 지급기일보다 다섯 달 넘게 늦게 나왔는데, 보험사는 지연이자 12만원을 더 주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2만 6,400원이 적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A씨는 합의금 1,700만원에도 세금이 붙는지, 보험사가 지연이자에서만 세금을 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례 ② 계약금 배액상환과 보증금 지연손해금
직장인 B씨는 2026년 3월 상가 한 칸을 5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 매도인은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계약금의 두 배인 1억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2025년 12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냈고, 2026년 7월 판결에 따라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620만원을 함께 받았습니다. 매도인과 집주인 모두 개인이고, 세금을 떼지 않은 채 전액을 보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신체·정신적 피해 배상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교통사고·폭행 합의금,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처럼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돈은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과세되는 것은 계약 위반 배상입니다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가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그중에서도 본래 손해를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 돌려받은 돈이 처음 낸 돈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에서 과세되는 것은 원래 계약금을 넘는 절반입니다.
- 지연손해금은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 계약상 지급이 늦어져 받는 지연손해금과 보험금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불법행위 배상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2% 원천징수와 300만원 기준 — 지급하는 쪽이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떼는 것이 원칙이고,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은 채 받았다면 300만원 이하여도 다음 해 5월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 일반 위약금·배상금에는 필요경비 의제가 없습니다 — 받은 금액이 거의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과세 여부는 '계약 위반'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 열거된 소득만 과세 —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 열거한 소득에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기타소득도 상금, 복권 당첨금, 위약금·배상금처럼 법이 하나하나 정해 둔 항목만 해당합니다. 흔히 교통사고 합의금을 '비과세'라고 부르지만, 엄밀히는 비과세 소득으로 따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과세 대상 소득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위약금·배상금의 범위 —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좁혀 두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 배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처럼 계약과 무관하게 생명·신체·인격에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계약 위반 배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휴업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장래 수입을 메우는 부분도 같습니다.
- 이름보다 실질 — 시행령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로금·합의금·보상금 중 무엇이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배상인지가 기준입니다.
- 사업자·법인은 따로 봐야 합니다 — 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받는 배상금(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잡힐 수 있고, 법인은 받은 배상금을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 ①의 A씨가 받은 교통사고 합의금 1,400만원과 폭행 합의금 300만원은 모두 불법행위로 입은 신체·정신적 손해를 메우는 돈입니다. 위자료든 휴업손해든 향후치료비든 계약 위반 배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해에 신고할 대상도 아닙니다. 휴업손해가 '일을 못 해 잃은 소득'을 보전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금을 보험사가 지급했는지 가해자가 직접 지급했는지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 배상은 '본래 손해를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 원금 회복은 소득이 아닙니다 — 시행령은 위약금·배상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정의합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손해를 회복한 것일 뿐 새로 생긴 소득이 아닙니다.
- 총액 비교 규칙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돌려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았거나 낸 만큼만 돌려받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액상환 —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돈 중 원래 계약금 상당액은 반환이고 그 위에 얹힌 같은 금액이 위약금입니다.
- 계약금 몰취 —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해 매도인이 계약금을 그대로 갖게 되면, 그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의 기타소득입니다. 매도인 쪽에서는 돌려받은 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약정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 계약서에 미리 정한 위약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금 반환분과 위약금을 나눠 원금을 넘는 부분만 소득으로 봅니다.
사례 ②의 B씨가 받은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은 자신이 보낸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이 매도인의 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이고, 이것이 2026년에 귀속되는 기타소득입니다. 상가를 사지 못해 다른 매물을 알아보느라 들인 시간이나 놓친 기회는 필요경비로 빼 주지 않습니다. 일반 위약금·배상금에는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필요경비 의제가 없고, 이 소득을 얻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결국 5,000만원이 거의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상 지급 지연 —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처럼 계약에 따라 줘야 할 돈이 늦어져 붙는 지연손해금은 원금 자체가 아니라 늦어진 데 따른 추가 손해를 메우는 돈입니다. 과세 실무는 이를 본래 지급을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험금 지급 지체 —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도 지급이 늦어져 받는 손해배상은 시행령에 위약금·배상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어도 그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입니다.
- 계약 해제 후 반환 이자 — 계약이 해제되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때는 민법상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이 이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이지만, 소득세법은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위약금·배상금과 나란히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역시 과세됩니다.
- 불법행위 배상금의 지연손해금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처럼 불법행위 배상금에 붙는 것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돈이 아니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빌려준 돈의 이자 —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될 수 있어, 위약금·배상금과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①에서 보험사가 지연이자 12만원에서만 세금을 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해 보험금 250만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지급기일을 넘겨 붙은 지연이자는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어서 기타소득입니다. 12만원의 20%인 2만 4,000원에 지방소득세 2,400원을 더한 2만 6,400원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다른 기타소득이 없다면 이 금액은 300만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므로 A씨는 원천징수로 납세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가해자 측에서 지연손해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불법행위 배상에 붙은 것이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 ②의 보증금 지연손해금 620만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늦게 반환된 데 따른 배상입니다. 보증금 2억원은 B씨가 낸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620만원은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 부분이므로 기타소득입니다. 판결문에 '지연손해금'이라고 적혀 있는지 '이자'라고 적혀 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와 다음 해 신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 원천징수 세율 — 위약금·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합계 22%를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해서 이 의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받는 쪽이 이미 계약금을 갖고 있어 떼어 낼 돈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 소득이 생긴 시기는 계약의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이고, 법은 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의무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300만원 기준 —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으로, 한 해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포함)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택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신고서를 내고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반드시 합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그때 납부할 세액에서 뺍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 지급한 사람이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줬더라도 받은 사람의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주택입주 지체상금 특례 — 아파트 등의 입주가 늦어져 받는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20%만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사례 ②의 B씨에게는 2026년에 받은 위약금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620만원, 합계 5,620만원의 기타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매도인은 1,100만원, 집주인은 136만 4,000원을 각각 22%로 원천징수해 납부했어야 하지만 둘 다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2027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근로소득과 이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위에 5,620만원이 얹히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실제 부담은 원천징수 세율 22%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 주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므로 이 신고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계약 해제로 받은 돈 전체를 '원금 회수'로 여기고 신고하지 않는 것 — 원래 낸 돈을 넘는 부분은 기타소득이고, 나중에 누락이 확인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 합의서의 명칭을 '위로금'이나 '합의금'으로 바꾸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명목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배상인지라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 반대로 교통사고·폭행 합의금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 낼 필요 없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몰취분은 원천징수가 없으니 세금도 없다고 보는 것 — 원천징수에서만 빠질 뿐 기타소득이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큰돈을 친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주고받는 것 — 손해배상의 실질이 없으면 다른 세목의 과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해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인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몰취한 계약금은 매도인의 기타소득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라 원천징수는 없지만,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으로 보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해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로 계산됩니다. 3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받은 계약금 일부를 다시 돌려줬다면 실제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아파트 입주가 넉 달 늦어져 지체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받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500만원 중 400만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100만원이고, 지급하는 쪽이 그 22%인 22만원(소득세 20만원, 지방소득세 2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그해 다른 기타소득과 합쳐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를 마칠 수 있습니다.
Q. 회사와 분쟁 끝에 받은 합의금도 과세되지 않나요?
신체 피해 합의금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받는 돈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산하는 성격이면 그 소득으로 과세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 분명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항목별 금액과 성격을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가 형사공탁한 돈을 찾아왔는데 이것도 세금이 없나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돈을 피해자가 받는 것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과 성격이 같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받은 돈의 원인을 먼저 적습니다. 사고·폭행 같은 불법행위인지, 매매·임대차·보험처럼 계약 위반인지 구분합니다.
- 계약 관련이라면 처음 낸 돈(계약금·보증금·대금)과 돌려받은 돈을 나란히 놓고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 초과분을 위약금, 지연손해금, 반환 이자로 나눠 합의서·판결문의 항목과 대조합니다.
- 입금액이 약정액보다 22% 적은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그해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하고, 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일정에 넣습니다.
-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해약이 확정된 날짜를 기록해 어느 해의 소득인지 정합니다.
- 합의서를 쓰기 전이라면 항목별 금액과 성격을 구분해 적고, 사업 관련 배상이나 근로관계 합의금은 미리 검토를 받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세금이 붙는지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로 결정됩니다. 몸과 마음이 입은 피해를 메우는 돈은 소득이 아니지만, 계약이 어긋나 원금 위에 얹혀 돌아온 돈은 소득입니다. 합의서와 판결문에 항목이 섞여 있을수록 판단이 어려워지므로, 돈을 받기 전에 원금 반환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눠 적어 두고, 세금을 떼지 않은 돈을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신고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는 합의서·판결문에 적힌 명목이 아니라 지급 원인과 실질에 따라 판단되고, 사업자 여부와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