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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라면 — 소득세 90% 감면 신청법과 이직 후에도 이어지는 기간

청년취업감면
세무 정보🧾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라면 — 소득세 90% 감면 신청법과 이직 후에도 이어지는 기간LAWSEE

입사 3년 차에 이직한 회사에서 동기들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하다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연봉은 비슷한데 매달 떼는 소득세가 누구는 수만원이고 누구는 몇천원입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부양가족도, 카드 사용액도 아니라 입사 첫 달에 인사팀에 낸 신청서 한 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는 제도인데, 회사가 먼저 챙겨 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몰라서 놓친 세금은 일정 기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 소득세 감면을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누가 청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연령 계산과 병역기간 차감, 회사와 근로자 양쪽에서 걸러지는 제외 업종과 제외 근로자, 감면신청서의 제출 기한과 절차, 이직·재취업·군 복직 때의 감면기간 계산, 그리고 뒤늦게 알았을 때의 소급 신청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서른다섯에 이직한 개발자
A씨는 2026년 9월 14일 직원 4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날 기준으로 만 35세 4개월이고, 20대에 현역병으로 1년 9개월 복무했습니다. 그 전 3년 동안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는 감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새 회사 인사담당자는 34세가 넘었으니 청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고, A씨는 대상이 된다 해도 기간이 예전 직장부터 계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례 ② 입사 3년 만에 제도를 알게 된 직장인
B씨는 2023년 7월 10일 만 24세에 직원 60명 규모의 제조업체에 생산관리직으로 취업했습니다. 감면 제도를 몰라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2025년 2월에는 같은 지역의 도매업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2026년 9월 동료에게서 제도 이야기를 들은 B씨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아보니 결정세액이 2023년 40만원, 2024년 95만원, 2025년 13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감면이 되는지 묻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기한은 취업일 기준입니다 — 현행법상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감면기간 5년은 이 기한을 넘어서도 이어집니다.
  • 청년은 90%, 5년, 연 200만원 한도 —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감면액은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 3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나이는 계약일 기준이고 병역은 빼고 셉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원칙이고, 현역병 등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 회사와 사람이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임원·최대주주의 친족·일용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 이직해도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재취업해도 감면기간은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늦게 알았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 연도분은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청년인가 — 연령 계산과 병역기간 차감

  • 판단 시점은 근로계약 체결일 — 입사일이나 신청일이 아니라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날 현재의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그날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청년입니다.
  • 병역기간 차감 —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한 경우 그 기간을 6년을 한도로 계약일 현재 연령에서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봅니다. 장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이었다면 만 40세 무렵까지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 목록에 없는 복무 형태 — 시행령이 열거한 것은 위의 복무 형태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복무는 차감 대상이 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 병역기간을 빼야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병적증명서처럼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면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청년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했다가 복귀하는 경력단절 근로자도 감면 대상이며, 감면율은 70%, 기간은 3년입니다.

사례 ①의 인사담당자는 나이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계약일 현재 만 35세 4개월이지만 현역병 복무기간 1년 9개월을 빼면 33세 7개월이 되어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계약서상 생년월일만 보고 대상에서 빼는 일은 흔하므로, A씨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면신청서와 함께 내면서 차감 계산을 직접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회사, 어떤 근로자가 빠지는가

  • 회사 요건 — 규모 기준상 중소기업이면서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 열거된 업종 —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입니다.
  • 열거 업종 안의 예외 — 숙박·음식점업 중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카페 등),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과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업, 운수·창고업 중 통관업, 기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수의업은 빠집니다.
  • 목록에 없어 빠지는 대표 업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금융·보험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 학원 제외)이 대표적입니다.
  • 제외되는 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마지막 요건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례 ①의 A씨가 예전에 일한 세무회계 사무소는 열거 업종에 없는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이어서 그곳에서는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감면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감면기간은 새 회사 취업일인 2026년 9월 14일부터 계산되고, 취업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 안에 들어와 있어 2031년 9월분 급여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업종 요건도 충족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일한 제조업체와 도매업체도 모두 열거 업종입니다.

감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산출세액에서 먼저 깎는 구조 — 소득공제를 거쳐 계산한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고, 보험료·의료비·월세 같은 세액공제는 감면하고 남은 세액에서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원래 결정세액과 감면 후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분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섞여 있으면, 산출세액 중 감면 대상 회사 급여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감면합니다.
  •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 — 90%를 곱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한도에 걸립니다.
  • 세액공제와의 조정 — 감면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감면 비율만큼 줄어들고, 감면 뒤 남은 세액보다 큰 세액공제는 쓸 곳이 없어 사라집니다. 이미 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감면을 받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 매달 급여에도 반영 —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매월 원천징수할 수 있고, 연말에 1년치를 다시 정산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세 해 동안 낸 결정세액은 모두 합쳐 265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이고, 연도별로 산출세액의 90%를 감면한 뒤 남은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다시 빼므로 감면 후 결정세액은 대부분 0원에 가깝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환급액은 연도별 산출세액과 공제 항목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나옵니다. 2025년에는 1월분은 예전 회사, 2월부터는 지금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두 회사 모두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이므로 전체 근로소득이 감면 대상 비율에 들어갑니다.

감면신청서는 누구에게 언제 내나

  • 제출처와 기한 —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냅니다.
  • 회사의 처리 — 회사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감면 대상 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세무서의 확인 — 세무서는 명단을 확인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회사는 그동안 덜 뗀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자의 신청 —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가 이미 퇴직했다면 — 세무서로부터 요건 미달 통지를 받았는데 그 근로자가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로 그 사실을 세무서에 알립니다. 그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덜 낸 세액의 105%를 퇴직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퇴직자가 스스로 신청했다가 요건 미달로 확인된 경우도 같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9월 14일에 취업했으므로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면 11월 급여부터 감면이 반영되고, 9월과 10월분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함께 정산됩니다. 인사담당자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더라도 신청서와 병적증명서를 함께 내고 차감 계산을 설명하면 회사가 판단을 바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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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재취업·군 복직 때 감면기간 계산

  • 리셋되지 않습니다 —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감면기간은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공백기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 기간은 달력으로 흐르므로 퇴사 후 구직 기간이나 다른 직장에 있던 기간도 5년 안에서 소진됩니다.
  • 새 회사에서 다시 확인할 것 — 옮겨 간 회사도 업종·규모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내야 그곳 급여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 군 복직 특례 — 청년이 병역을 마친 뒤 1년 이내에 입대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렇지 않다면 복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늘어납니다.
  • 연령을 다시 따지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행령은 청년 연령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로 판단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감면기간 중에 이직하면서 새 계약일 현재 34세를 넘는 경우의 처리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직 전에 과세관청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첫 회사분까지 감면을 받는다면 최초 취업일은 2023년 7월 10일이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28년 7월분 급여까지가 감면기간입니다. 2025년 2월에 이직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다음 달 급여부터 매월 감면이 반영되고, 2026년 1월부터 신청 전까지의 몫은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결정세액에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뒤늦게 알았다면 — 소급 신청과 경정청구

  • 기한을 넘겨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을 놓쳤더라도 요건을 갖춘 기간이라면 경정청구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간 —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는 국세기본법상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은 보통 귀속연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납부되므로, 2023년 귀속분이라면 2029년 3월 10일 전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누가 하는가 —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고, 재직 중인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퇴사한 회사분 — 예전 회사에 다시 부탁하지 않아도,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감면신청서를 첨부해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감면신청서, 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기간을 빼야 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는 자료를 갖추고, 회사의 업종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사례 ②의 B씨는 2023·2024·2025년 귀속분을 각각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첫 회사는 이미 퇴사했으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금 회사에는 2026년분을 위해 신청서를 바로 냅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감면으로 줄어든 세액에 환급가산금이 붙어 돌아옵니다. 가장 오래된 2023년 귀속분부터 기한이 먼저 끝나므로 세 해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소급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감면기간의 출발점이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아래 질문에서 다룬 기산점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인사담당자가 나이 기준을 넘었다고 하자 그대로 포기하는 것 —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하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회사 업종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만 내는 것 — 대상 업종이 아니면 감면받은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이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카페, 병원, 회계·세무 사무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직하면 5년이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감면을 계속 받는 것 —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받은 감면은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의 자녀나 친척으로 입사했는데 신청하는 것 —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이후 입사하면서 당연히 대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 현행법상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그 뒤 취업자에게 연장될지는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이나 수습 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제외하는 것은 일용근로자이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고 있어야 하므로, 4대보험 없이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은 애초에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이 감면과 관계가 없습니다.

Q. 첫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이직한 회사부터 5년을 새로 셀 수 있나요?
조문은 감면기간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어, 첫 회사에서 실제로 감면을 받았는지가 기산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회사분을 소급 신청하면 그 회사 취업일이 출발점이 되므로, 지난 세금을 돌려받는 이익과 앞으로 남는 감면기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과세관청 해석과 개인별 급여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급 신청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신청서 접수를 꺼리면 어떻게 하나요?
감면은 근로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어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회사가 할 일은 명단 제출과 원천징수 반영입니다. 그래도 회사가 처리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이 끝난 뒤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감면받는 동안 다른 세액공제는 못 받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효과가 줄어듭니다.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세액에서 보험료·의료비·월세 등 세액공제를 빼는 구조여서, 감면으로 세액이 대부분 사라지면 세액공제 중 일부는 뺄 곳이 없어 의미가 없어집니다. 감면받는 해에 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겼는데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감면 후 남는 세액이 있는지 보면서 평소처럼 제출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일을 확인하고, 그날 현재 만 나이가 34세를 넘으면 병역 복무기간을 빼서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사업자등록상 주된 업종이 열거 업종에 들어가는지 인사팀에 확인합니다.
  • 임원이나 대표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고, 병역기간을 뺀 경우 병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이직했다면 최초 감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을 계산해 두고, 새 회사에도 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 지난 연도에 놓친 감면이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요건을 맞추면 사회 초년기의 근로소득세 대부분을 덜어 주는 제도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도 세무서도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연령은 계약일 기준으로 병역기간을 빼서 따지고, 회사는 업종과 규모를 함께 보며, 기간은 이직과 관계없이 최초 감면 취업일부터 흘러간다는 세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오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분이 있다면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취업 기한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이직 시 연령 판단과 감면기간의 기산점은 개인별 근무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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