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폐업해 마지막 3개월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당금(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합니다.
지급 요건
- 도산 대지급금: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간이 대지급금: 사업이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행방불명이어서 사실상 도산 상태인 경우, 고용노동부 확인을 거쳐 지급합니다.
지급 범위
- 최종 3년간 임금, 최종 3개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상한은 근로자 나이에 따라 다르며, 최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먼저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체당금(대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판정 후 14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