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임대소득이 있을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해 납세가 완결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소득
-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어 종결됩니다.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종합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세율(최대 45%)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이 적어 기본공제·각종 공제를 받으면 종합과세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기본공제 400만 원이 있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