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업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면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주택·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부과 방식이 달라,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조정 신청으로 반영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시 조정 신청
- 피부양자 등재 요건 확인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검토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은 신고 내용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경비를 적법하게 반영해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험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르므로, 자료를 정리해 세무사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