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임금·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큰 위험을 떠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임금(구성·계산·지급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면 생기는 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조건이 불명확하면 분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서면 명시
-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
- 변경 시 다시 작성·교부
이미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작성·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정한 조건도 문자·급여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니 자료를 보관하세요.
근로형태와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급여 자료를 정리해 노무사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