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가게 후기, 단톡방 험담 — 도를 넘은 비방은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 명예훼손 — 구체적 ‘사실(또는 거짓)’을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림
- 모욕 —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경멸 표현으로 모욕
특히 인터넷에 올리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 ‘박제’
글은 금방 삭제됩니다. 캡처(URL·작성자·날짜 포함), 화면 녹화로 먼저 보존하세요. 작성자를 모르면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 민사
형사고소로 처벌을, 민사로 위자료(손해배상)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나” 싶은 표현도 사안에 따라 성립합니다. 캡처부터 해두고 변호사와 상담하면 대응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