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미리 좀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증여세는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만 알아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증여재산공제)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배우자: 6억 원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입니다. 즉 10년 단위로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신설 — 혼인·출산 증여공제
자녀의 혼인 또는 출산 시점에는 위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각 1억 원, 2024년 신설)를 활용할 수 있어, 결혼·출산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합산과 가산세
-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과세됩니다.
-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신고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부동산·주식이라면 더더욱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주식 증여는 평가 방법과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한 번이 곧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