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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세금 없이 얼마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와 절세

로시컴 편집팀 2026.06.21 16
세무 칼럼 🧾 자녀에게 증여, 세금 없이 얼마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와 절세 LAWSEE

“자녀에게 미리 좀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증여세는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만 알아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증여재산공제)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입니다. 즉 10년 단위로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신설 — 혼인·출산 증여공제

자녀의 혼인 또는 출산 시점에는 위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각 1억 원, 2024년 신설)를 활용할 수 있어, 결혼·출산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합산과 가산세

부동산·주식이라면 더더욱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주식 증여는 평가 방법과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한 번이 곧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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