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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4일 쉬기로 정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하필 연휴 기간이랑 원래 쉬는 날이 겹쳐버렸어요. 이런 경우엔 다른 날로 하루를 더 쉬게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루 5시간씩, 수·목·금·토·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 시간대를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바꾸면 야간이라 급여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
면접 볼 때 미리 말씀드리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틀 정도 교육비 없이 교육을 받게 한 다음 서로 계속 일할지 말지 판단하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그리고 별개로, …
5일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자가 성실히 일하여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으로 채용하게 되어 근무시간과 시급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상호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
면접을 진행한 끝에 마음에 드는 지원자 한 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용 확정 이후 노동청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순서나 절차가 더 있는 건지 전체 흐름이 궁금합니…
일이 바쁠 때 파출 사무소를 통해 하루 단위로 인력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바로 일부터 시키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처리해왔는데, 간혹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계약서도 …
식당을 저와 남편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용한 직원은 오전 시간대 2명, 오후 시간대 2명이 근무 중인데, 이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남편도 근로자 인원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작은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데, 서로 간에도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해 둬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어머니께서 벌써 여러 해째 주말 저녁 시간대에 나오셔서 일손을 보태고 계십니다. 정식 급여라기보다는 용돈 개념으로 매달 일정액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를 갖추지 않으…
채용 공고부터 면접까지 꽤 공을 들여 뽑은 직원이 있는데, 근무한 지 열흘쯤 지나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으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바람에 짜둔 스케줄과 매장 운영에 큰 지장이 생겨 속상한 마…
장사가 몰릴 때 가끔 친한 지인이 잠깐 나와서 돈은 받지 않고 그냥 도와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 포함되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잡히나요?
직원 일부는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부는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 형태로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 두 그룹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다르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각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표준 양식,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일 근무한 직원이 부모님 병간호를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생을 먼저 일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는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을 실제로 일을 시작했던 3개월 전 날짜로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 매장 매출이 줄어서 다음 달부터 알바 근무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연말까지 지금 시간대로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해서 시간을 줄이면 사장 입장에서 나중에 불리해질 일…
매장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그대로 고용승계했는데, 두 달이 지나 그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한 상태이…
직원이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근로자는 퇴사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손실 등 사업장 손해에…
가사도우미(파출부)를 인력소개소 소개로 불러서 쓴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채용한 게 아니라 소개소를 거쳐서 부른 사람인데도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