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제가 요식업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하루 하고 그만뒀습니다 면접때는 290에 월6회휴무라고 들었고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10:00~14:50까지 일하고 14:50~16:50 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
저는 알바비 임금체불 당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작년에 소송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민형사 소송을 걸고 저번 달에 승소하여 드디어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꽤 큰 금액이라 간이대지급금만을 바라보며 버텨왔는데 …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부남인 직장 상사는 친밀감의 표현이라며 도 넘은 문자와 농담을 건넵니다. ‘처녀 맞냐. 어젯밤 남자친구랑 뭐했냐’, 살이 조금 찌자 ‘임신한 거 아니냐’ 이런…
유치원에 입사해서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해서 전화드리고 출근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차량 돌고 가라고 하셔서 차량운행을 하고 나서 갔었고 다음 주 일요일에 아빠 병원…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건강 이상으로 인한 퇴사통보를 11월 중순에 하였고, 대체 교사가 못구해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서 퇴사를 거부하는데, 제가 퇴사통보일로 부터 한달이 지난시점…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4대험에서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 시켜준 사업주는 또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쓰는 기계가 저의 잘못으로 손상이 간거같은데 퇴사를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인 제가 프린팅해간다고 했다가 깜빡하고 한 달동안 못 뽑아가서 아직까지 작성을 못했는데 법적으로는 업주 책임인가요? 그리고 추석에도 일했는데 추석엔 무조건 1.5배로 알고 있는데 1.5배로 안 주…
한달만 더 근무하고 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계획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내야하나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데, 2024년 원아 모집이 저조해 위탁사와의 회의 후 교사 1명이 권고사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거부하…
제가 한 술집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가게가 일반가맹점이 아닌 본사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a술집 인천점에서 일했고 9월부터 3개월간 a술집 부천점에서 일했다가 다시 1…
인턴으로 입사해 2개월간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에는 겸업금지 조항만 있었고 비밀유지서약서는 없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이나 개인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는 형과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형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저는 지분이 없는 이사로 등기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을 꾸려 나가자고 말을 했으나, 자신의 해야할 일조차도 저한테 계속 떠넘기고 자꾸 거…
제가 12월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1월 끝나기 2주도 안남았을때 11월까지 하라고 통보하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했는데 못한다면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서 강제로 사직서를 썼는데…
수습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수습기간이 끝나자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저는 1월 초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한달동안 근무 후 퇴직하고자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1년되기 하루 전날 퇴사조치를 해서 제가 1년을 못채우게 할수도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지하철수사대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러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인데요. 현재 저는 취준생이라 취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사장님한테 문자로 통보를 하고 그만두었고 보름정도 지나서 퇴직금과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급여중 금액이 부족하여 못받은 돈을 달라고 문자를 다시 보냈더니 업무방해죄로…
제가 급한 사정으로 퇴사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사장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 정말 죄송해서 다음 알바생도 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의 90퍼센트만 준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법 개선으로 그냥 단순노무직은 1년 이상 계약을 해도 수습기간 발생 안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