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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8년 9월 26일 전 직장 동료에게 상해 폭행을 당해서 우측원위 요골 척골 과 비골골절 전치 8주 3주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형사재판에서 4월 24일 선고가 나서 가해자는 징역10개월 집…
10년 전과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단속에 걸려 0.09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는 타던 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차는 할부가 남아 있고 명의도 제 이…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완료한 후에 인테리어 작업중 도배하려고 단열벽지를 뜯었더니 결로가 있어 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수당시 전주인에게 왜 단열벽지를 붙였냐 물었더니 추워서 붙였다고 하였는데 결로가 있을…
7년 전에 보험설계사로 일한적이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전자소송으로 선급금 환수지급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보험설계사 해촉당시에 발생한 환수금이라 합니다. 해촉시나 그이후 7년동안 환수금에 관해 어무런 말도 없었고 전화…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서, 법정제수당의 산정 근거(통상임금 기초,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별 세부내역)를 설명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정제수당 ○○원(월)」처럼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일당직 현장직을 3년, 4년가량 고용해 일한 날짜만큼 월 1회 정산해 지급했습니다(주말 구분 없이 근무, 일요일 근무는 1.5배 지급). 이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대략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
11월 10일까지 철거 끝낸다고 해놓고 못 지킨 상태예요. 추락 위험이 있다면서 11월 19일까지 더 걸리고 위험수당 2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남은 건 주방 2평에 연통 다는 것뿐인데 말이죠. …
직원이 세 명인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야근수당도 없고 해고도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60시간 내외로 일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맞춰 매주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는데도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길래 물어봤더니, 포괄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으로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임대계약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세입자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며 신상정보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 했다고 설명했고 그때는 …
안녕하세요 8.27입사, 근무중인데 회사 경영악화로 저희 팀을 없애고 저희를 내보낼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팀 업무는 업체 위탁 예정) 제가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유도시 거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몇년 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실적부족으로 해촉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제기) 내용을 보니 예전에 받았던 정착지원금과 유지수당을 돌려달라는 내…
제가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 뒤 10월 정도에 정직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되었을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여태 주휴수당 및 연장 수당을 받지 않았더군요 주6…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
저는 직장생활 8년차 남자는 현직장생활은 10년차입니다. 둘다 40이 넘었습니다. 5개월전에 만나서 불과 몇달후 상견례 예식장예약..그뒤 임신5주 확인했습니다. 뭔가 급박하게 진행됨에 둘다 서로 확신보다는 과연 맞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전혀 받지못해 노동청에 갈준비를 하고있는데요. 과정이 복잡해 노무사를 통해 할거긴 하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수있는건데 휴게시간도 받을수있나요…
제가 새벽 5시~8시간동안 일했는데 철야시간, 잔업시간을 따로 계산을 하는지 아님 같이 계산하는건가요? 따로 계산 안하면 잔업3시간에 철야1시간 인가요? 계산법은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무급휴업 수당 못받았고 사장님의 무급휴직 확인서가 있고 동의서 싸인을 안했다면 강요에 대답만 했는데 사람들 증인세운다 협박하는데 제가 묻고싶은건 서류싸인한적 없고 회사에서 써준 무급휴업확인서가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