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7월 입사 2019년 10월 퇴사일때 년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년월차 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연차휴가 발생갯수에서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8.8월 입사를 하여 19년 10월에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그동안 월급에 몇개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모자르는 것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이므로 근기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입사시부터 매월 1일씩의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여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차액분인 11일분의 미정산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 항목을 나누지 않고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