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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책정하는방법 부탁드립니다.

Q

월 급여 340만원에 월~금 8시간 근무입니다. 휴일 출근시 340만원 / 209시간 * 휴일근무시간 *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월급여 340만원이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라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지급하면 되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참고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휴일이라고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로시에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가 됩니다. 8시간이건, 이를 초과하건 모두 1.5배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의견대로 계산하면 되며, 단,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1.5배*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0시간휴일*1.5배+2시간휴일연장*0.5배)=16시간분의 임금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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