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구요.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연봉직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업이 연봉계약서상 20시간이면. 그이상 근무를 하면 잔업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20시간을 못채워도. 20시간을 넘어도 어떻게 급여를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네. 그렇지요. 연봉에 잔업(연장근로) 20시간분을 미리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잔업 20시간이 발생하지 않아도 연봉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싫다면 잔업부분을 빼고 연봉액수를 줄여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잔업에 대해서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매달 잔업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니 번거러운 점은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하는 이유중 하나)
3.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고(잔업 20시간까지 계약), 20시간을 넘어 잔업을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월20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근로계약이 맺어졌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2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