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자가운전)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소유자 직원 99%, 직원아버지1%인데 이렇게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자가운전 비과세처리가 안되는게 맞는걸까요 ?
1. 네.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이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본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거나, 업무용이 아닌 단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 타인명의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법인46013-937, 1996.03.25, 서면1팀-327, 2008.3.13).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재소득-591, 2006.09.20)
부모, 자녀 등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서면1팀-372, 200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