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입니다. 폐사 시업시각은 9시부터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각 처리는 9시에서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일까요? 아니면 9시1분부터 지각일까요?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각이죠.(1초라도)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위한 질문이시라면,
잦은 지각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1초, 1분 정도 늦은 것으로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