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미성년자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먼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다친 곳이 있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에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사받고 나온 뒤에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차이가 있으면 불리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폭행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취하되면 별다른 처벌없이 절차가 종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상해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추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이는 즉시 절차 종료로 이루어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의사라고 한다면, 귀하께서도 일단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합의에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상해죄로 쌍방 처리될 경우, 경찰서 조사 전/후에 크게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상해진단서를 먼저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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