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최근에 택배일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운송중에 뒤에 있는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져 물건 파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50대50으로 변상하자고 하는데, 다른 분들 얘기로는 기사가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있으면,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택배운송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회사는 화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가 화주에게 책임을 지고
회사와 운송기사 간에는 내부적으로
구상관계가 발생합니다.
즉 위 사고발생의 책임이 회사와 운송기자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회사간 운송중 사고와 관련한 책임문제를 별도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에 따라 귀하와 회사가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물건파손의 책임이 회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운송기사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말처럼 전적으로 운송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