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만났던 여자 접근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Q

저번주에 상담에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번에 상담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해놨습니다. 아직 친자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애기는 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99%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해결하려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서로에게 상처만 될꺼 같고 그래서 그냥 각서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각서도 그냥 각서를 써서 하면 그 여자가 또 나중에 약속을 어길 것 같고요 그 여자한테 정말 많이 속았거든요..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저번에도 몇차례 정말 끝이니까 서로 연락하지 말자. 그랬는데도 저는 연락도 안했는데 자기가 먼저 또 다시 연락을 먼저 취하고 제 주변사람들에게 소문내고 협박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처리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정말 그 여자와 더이상 연락도 하기 싫고 다시는 만나기도 싫은데 어쩌죠.? 치가 떨립니다. 그 여자만 생각해도 정말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 여자가 저 주변사람과 저에게도 접근못하게, 또 연락도 못하게 하는 무슨 방법 없나요? 있으면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여자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똑같이 저도 겁주고 협박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답변을 드렸었는데 답변내용이 실리지 않았네요 다시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주변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접근금지 사유에 있어서 근거가 빈약합니다. 위 여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민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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