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오래전에 제가 여자친구와 관계를 갖고 여자친구는 임신을 했습니다. 평소 여자친구가 믿음이 가지 않고 숨기는 것이 많고, 바람을 피는 것같아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애를 원치않으니까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그 애를 지우는 조건으로 돈 5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그 애기가 내 애기라고 주장하면서 5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애기는 지우지 않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기에 대한 의구심만 짙어졌습니다. 그 여자 개인홈피에(지금 살고있는) 남편의 사진과 시어머니의 사진 등 이것이 그 애기가 내 애기가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기가 저의 애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친자확인을 위해 업체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업체에 의뢰하는 과정중에 확실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 애기는 이미 지금 살고있는 남편의 호적상에 올라가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현재 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더라고요) [질문1] : 만약 친자일 경우 제가 법적으로 그 애기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해야하는 내용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요? 여자측은 친자에 관계없이 자기가 애기를 키우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사실에 대해 그 여자 남편은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2] : 그리고 친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가요? 현재 저는 결혼한 상태이고 아내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이 여자가 애를 낳고 자신은 가정을 꾸리고 연락이 없다가 1년후에야 제가 다니는 직장이나 친구들 등 제 주변에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소문(그 애기가 내 애기다)을 내고 저를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 연락처를 변경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져서 퇴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왜 잘 살고 있는데 연락해서 파탄을 내냐고 물었는데.. 자기는 붙잡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상담한 내용에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자 확인이 되면 나중에 또 상담의뢰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친자확인만으로 친권이 귀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아야 귀하에게 문제의 아이에 대한 친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라고 합니다. 친생자관계를 법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는 소송입니다. 친권자가 되면 아이를 양육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친자를 확인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친자확인만으로 문제의 아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친자임이 확인되어야 책임이 발생합니다. 한편 참고로 상대방 남편은 문제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실익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형사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서로가 정신적으로 상처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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