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정도에 아버지가 주민등록말소가 되고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임야의 거래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임야를 아들인 저나 어머니의 명의로 상속 처리가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님이 사망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사망을 간주하는 실종선고제도가 있는 바,
이를 통해 상속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상속등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실종선고제도는
사망의 개연성이 큰 부재자에 대해 사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상황도 아닌 경우에
그 사람을 둘러싼재산관계나 신분관계를 처리하면서 그 사람을 사망자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민법 제 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기간의 경과는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시기(가령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하므로 최후소식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사망간주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 등의 반증을 든다 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선고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과를 가지는
대세적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종선고를 통해서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