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논에서 꽃을 재배하던 임차인 2년정도 지료를 체불하고 행방이 묘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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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논에서 비닐하우스로 꽃을 재배하던 임차인이 2년 정도지료를 체불하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알아보니 집도 경매 당하고 했습니다. 논에 남아있는 비닐하우스도 철거해야겠고 지료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료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료 400 정도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태풍에 비닐도 날아가고, 일부 비닐하우스는 무너지고, 임대기간은 4년전에 끝났습니다. 비닐하우스라도 합법적으로 철거하고 싶은데 어찌햐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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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임대한 논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합법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또는 차임(지료)을 연체하였다 하여 임대인이 함부로 임차인의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우선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다만 소송 진행중 상대방의 주소지에 소송서류가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상대방의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는 기본적으로 건물철거 토지반환 소송을 하기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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