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일을 했는데, 일하는 내내 월급을 제 날짜에 준 적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어느 작은 회사에서 8개월간 일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8개월간 일을 하는 내 내 월급을 제 날짜에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2~3일 정도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5일 6일 일주일 10일 이렇게 밀리더군요. 그래도 월급을 안 주진 않았기에 그러려니 하면서 8개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퇴사하기 2달 전에는 월급이 2주 정도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결국에 4월달 월급을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5월달 월급은 당연히 받지 못했구요. 월급 스트레스 때문에 5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같이 일하던 계약직 알바생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받지 못했습니다. 네이버 이곳저곳 지식인을 읽어보니까 신고를 하면 90% 이상 월급을 받는다는 글이 있는가하 면 악덕 고용주일 경우에 소송까지 가도 못 받을 경우가 있다고 써놓은 글도 있더군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엄청나게 불안해졌습니다. 내일 노동부에 신고를 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월급을 받는데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일단 회사측에서 근무확인서를 받아놓긴 했습니다. 이 확인서 안에는 계약직이라는 것과 제가 근무시작한 일과 퇴사한 날짜 이렇게 적혀있고 회 사이름, 주소와 대표이사 이름이 적혀있고 도장도 찍혀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 4,5월달 월급을 받는데 충분한 서류가 될까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정말 받지 못한 월급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법을 찾아보니까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자는 받으면 좋지만 못 받더라 도 제가 일한 만큼의 보상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일자도 다다음주로 잡혔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 어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으로 빠른시일안에 노동부에 가셔서 체불임금을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채불임금을 주 지않는다면 채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대 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법적구조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못 받는 이유는 회사사정이 나빠 돈이 없어 못줄경우는 받을 길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받을 수 있고 못 받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것 이지요. 그리고 이 민사소송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니 부담없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토록 빠른시일안에 임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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