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나왔는데, 채무자 주소가 불분명합니다.

Q

2006. 2 월에 판결문이 나왔읍니다. 좀전에 유료로 상담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다시한번하고자합니다. 사우나에서 일하고있다가 손님으로 알게된분하고 돈거래를 했읍니다. 차용증도받구요. 계속 약속을 미루어서 법으로하게되었읍니다. 놀란건 차용증써준게 본인이름으로 안썼고 여동생명의로 써주엇던것입니다. 재판을하면서알게된거죠. 재판할때도 당사자는 안나오고 여동생이 나왔읍니다. 판사님이 여동생한테 언니 (채무자)를 만나 각서받아오고 공증까지 받아오라고 했읍니다. 여동생은 각서만 받아서 첨부했읍니다. 언니(채무자)가 기소중지라 공증은 안된다고했읍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이나왔는데, 채무자 주소는 전혀알수가 없어서 어떠한 조치도못하고 여직껏 애 만태우고있읍니다. 핸드폰번호는 안바뀌고 갖고 있읍니다. 핸드폰 주소는 어떻게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까지 제가 그돈때문에 은행에 이자를 내고있읍니다. 주민등록증을 띠어봤더니 말소된지가(채무자) 십년도 넘었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0이 넘은 사람이 이런식으로 사기를 치고, 아직도 거리를 활보한다는게 기가막힙니다. 제가 채무자에 대해서 아는건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뿐입니다. 판결문이 나온지 2년이 넘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판결문을 받았으면 10년동안은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피고의 주소를 알수 없 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말소된 피고의 주소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 다. 또한 피고가 주소가 있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통해 채권추심을 하기에 어렵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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