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무단 횡단한 할머니와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났었습니다. 형사 합의금 1600만원에 채권양도증서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유가족측이 원해 합의서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유가족측은 3280여만원에 보험사와 합의를 끝내고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다른 내용없이, 합의되었다는 전화만 받음)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준 형사합의금 의 공제 없이,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으로 준 1600만원을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문의사안의 경우 합의서에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는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결국 피해자는 채권양도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채권양도증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사망사고이
고 만약 보험사에 청구하여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형사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어
보이므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사망사고이고 조금 억울하시더라고 고인이 되신분에 대한 위로금으로 생각하시고 청
구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