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에서 이탈하고 싶습니다. 1. *월 **일 매도인과 저는 전화방(성인 피씨방)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에 권리금****만원인 전화방에 대해서 계약금***만원. 잔금****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 계약후 하루뒤 매도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건물주가 보증금****만원이 아닌 ****만원을 요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 매도인은 다시금 건물주와 통화한후에 전화해오길 ****만원이 아닌 ****만원에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은채 계속 교섭하였습니다. 3. 그러던 중 제가 매매한 물건의 위치가 학교 위생정화구역중 상대정화구역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매도인은 자기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본인이 알지도 못하 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매수인에게 고지할 수 있느냐며 반문합니다. 4. 저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매도인은 돌려줄수 없다며 계 약대로 이행하라고 합니다. 계약금 ***만원에 대해서 매도인은 권리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권리와 보 증금 두개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당시에 건물주는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만원이 올라간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대더라도 원래의 계약 그대로 이행하자고 합니다. (이 부분은 녹취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는 전제로 계약에 임했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사업자등 록증을 내고 영업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만을 우리에게 해주었을 뿐 전 화방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매도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씨방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 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말고 운영하라고 말합니다.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저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만원을 돌려받고 이 계약에서 빠져 나가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계약금 ***만원을 돌려받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