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반환사건

Q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연락을 드립니다. 1. 사건개요 (현황) 1) 임대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임차주(A), 임대인(B), 임차주로부터 모든 계약사항을 위임받은 관리인 (C)에 대하여 소송 을 진행중입니다. 3) 현재 임차주(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 청구 사건과 관련하 여 임차주(A) 소유의 부동산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여서 가압류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임대인(B)를 대신하여서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외(D)라는 사람이 관리인 (C)를 대신하여 잔 여 임대 보증금을 수령해서 착복하였습니다. 2. 질의 사항 1) 임대인 (B)는 관리인 (C)를 상대하여서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실질적인 주인으로써 계약금 및 월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 하고 임대 건물에 대하 여 명도 시에도 모든 정산을 관리인 (C)가 했습니다. 3) 임대인 (A)는 계약 시 및 이후에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4) 관리인 (C)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소송 반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5) 이 판결에서 관리인 (C)가 패소했을시에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당사자 표시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6)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 조치해야할 것은 법적 사항는 무었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 준 사람 위 사안에서는 건 물주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위 사안에서는 상담인이 임차인입니다. 관리인은 임대인의 보조자입니다. 위 사안에서 관리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셔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상담인 은 집행하기가 쉽지않고 가압류를 임대인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하셨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 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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